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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4) – 신체 상해(Personal Injury)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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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4) – 신체 상해(Personal Inju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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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6-20 12:06 조회1,905회 댓글0건

본문

신체 상해는 자동차 사고, 시설물(건물 내, 외부)에서 부상, 일 하면서 일어나는 근로자 산업 재해, 범죄로 

인한 피해다. 하나 하나 알아본다.

 

자동차 사고(Car accidents)

자동차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있다. 대상은 도로 이용자이다. 이용자는 상대방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이다. 사고는 과속 운전, 무리한 추월, 음주 운전, 운전 미숙이 주 원인이다.

사고가 나면 상해를 당한 사람이 보험 회사에 보상을 요구한다. 보험은 자동차 등록 시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3자 의무 보험(CTP, compulsory third party) 이다.

 

보험 회사는 운전자 과실이 아니면 보상을 거절한다. 이 경우 상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한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합의에 의해 액수를 정하고 끝낸다. 나중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합의가 안돼 소송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의사 등)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호주는 사고에 대한 보상 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다만 주 마다 약간씩 절차가 다르고, 보상을

요구하는 시간 제약도 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사용자 책임 상해(Occupier’s liability)

건물 주인과 임차인(사업체 운영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예 고객)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사용자가 안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 위험한 시설물로 사용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 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다. 건물 주인과

임차인은 보상을 위해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근로자 재해(Worker’s compensation)

호주는 산업 재해 보상을 위한 관습법(Common Law)과 법률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산업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절차가 주별로 약간씩 다르다. 사고를 당한

일자와 장소에 따라 보상을 위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 내용은 같다. 다음이다:

 

 고용주와 근로자 간 근로 계약 상태여야 한다;

 근로자는 정규직, 비 정규직(파트 타임, 캐주얼)을 다 포함한다;

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주어야 한다;

 장기 요양을 위한 상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보상을 한다;

 일반적으로 영구 장애가 되면 일시 불(lump sum payment)로 목돈을 주기도 한다.

 

범죄 피해자도 보상을 받는다. 주 경찰청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다. 몸을 다쳤다면 치료 후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받도록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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