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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3) – 신체 상해(Personal Injury) 1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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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3) – 신체 상해(Personal Inju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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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6-13 10:35 조회1,663회 댓글0건

본문

신체 상해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 피해의 반대 개념이다. 자동차, 작업장, 스포츠 

경기와 범죄 행위에 의해 대부분 발생한다. 호주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관습법(Common Law)과 법률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부주의(Negligence)

상해는 부주의(Negligence)에 의해 발생한다. 부주의를 정하는 기준은 4가지다. 이것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는다:

 

 상해를 입힌 사람 확인;

 부주의 했다는 증거;

 피해 정도 확인(예, 의사 진단서);

 금전적 손실.

 

부주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못함으로써 생긴다. 주의 의무는 2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첫째는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한다. 상해를 입힌 사람이 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이유가 없다.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는 거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 경영주가 종업원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

의사의 불성실한 의료 행위로 환자가 피해 받는 것, 건물주의 관리 부족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이다. 두번째 요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위에 설명한 내용이다. 운전자와 보행자(또는 상대

운전자), 경영주와 직원, 의사와 환자, 건물주와 건물 이용자를 말한다. 법은 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주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피해(Damages)

상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Damages)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 다음을 기본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수치로

알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병원 치료 비용, 재산(property) 손실이다. 측정할 수 없지만 활동 제약으로 받는

손해(loss of consortium), 육체적 고통, 상해로 받는 명예훼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포함한다. 이외에

더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골프광인데 허리를 다쳤다. 남은 생에서 더 이상 골프를 할 수 없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enjoyment of life)를 잃어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보상을 요구한다.

다음은 미래 수입에 대한 보상이다. 사고로 미래에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보상을

요구한다. 액수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는 중상이라면 보상액이 많다.

다음 주에도 신체 상해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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