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호주에서의 사업 6 편; Business Rule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호주에서의 사업 6 편; Business Ru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5-11 00:00 조회99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
의 구조에 대하여, 2편에서는 법인 중 에서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Pty Ltd의 법인의 본질, 설립절차에 대하
여, 제 3편에서는 Partnership, Joint venture 와 Trust에 대하여 , 제 4편에서는 호주에서의 규제되는
Business Rule에서 FIRB, 외국환 관리, 투자의 형태, 각종세금에 대하여, 제 5편에서는 공정거래법 이번
주에는 호주에서의 제 6 편으로서 지적재산권, 고용관련법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산권>

호주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안은 국제조약, Tariff,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으며 Copy Right Act
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선 Copy right에 대하여 살펴보면, Copy right란 재생산, 발행, 연출, 통신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
며 매우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 Copy right는 발명자가 사후 70년까지 자동으로 존재하는 권리
이므로 큰 권리일 경우에는 상속하고 등록을 통하여 영속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호주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조약을 통하여 상호 Copy right 를 보호하는데 일조
하고 있습니다. 특히 internet 세대 이후에는 Copy right의 보호를 위하여,
Copy right의 주인을 위하여 승인되지 않은 상태의 지적재산목적물을 활용한 통신, internet service와 관
련된 software 제조업자의 무분별한 상품도용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독점권
표준적인 독점권은 특정 발명품에 대하여 20년간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Patent는 표준독점권( standard
patent)과 혁신적인 독점권 ( innovation patent) 으로 나누어 지며 발명품은 반드시 그의 특성을 기술하
여 독점권이 필요한 발명품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2. Trade 이름 과 상표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공정거래법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nike를 nice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예를 들
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logo, sound, smell, colour and shape를 통하여 다른 품질과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호주는 국제적인 규격에 따르고 있으며 그에 규격에 맞추어
서 Good will을 보호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Domain name
Domain name역시 Good will을 형성하는 데에 Trade이름과 상표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디자인의 등록
호주는 Design Act를 통하여 창조적인 Design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의류 및 제화
등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나 전자 제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 고용관련법>

호주의 고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Fair Work Act ( 연방법)에 의하여 고용조건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안식년 휴가, 병과 등의 기준은 National Standard를 반드시 따
라야 할 것입니다.

1. Award 와 고용계약
최소임금,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벌과금, 분쟁시 합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집합적으로 고
용주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 100,000의 경우는 고용주
는 2010년 1월 1일부터 National Standard를 따를 필요는 없고 개별적인 상호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
다.

2. 사업인수시 고용관련 점검
기존의 사업을 인수시에는 반드시 사업판매자의 고용관련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판
매자가 종업원의 Award를 정산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만일 종업원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관련된 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강제연금보험
Superannuation은 연봉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주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여 매달 불입해
야 하는 법에서 강제하는 연금보험입니다.

4. 근무환경
고용주는 적절한 근무환경의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처리가 되지만 ( Workers Compensation)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개인적인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할 부분입니다.

5. 고용의 평등
호주는 성별, 인종, 장애, 종교의 차별을 고용에 있어서 규제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능력이나 다른 적
성을 통해 종업원을 선발하거나 승진을 발표하지 상기의 차별적인 항목을 가지고는 승진을 시키지는 않습
니다.

그밖에 부당해고 불공정 고용계약서 등은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0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
금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 예외는 있음) 종업원 해고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주는 호주의 환
경법, 이민법, 개인 사생활 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고 호주에서의 사업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
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
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
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