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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사업 5편; Business Rule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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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에서의 사업 5편; Business Ru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5-11 00:00 조회1,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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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
의 구조에 대하여, 2편에서는 법인 중 에서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Pty Ltd의 법인의 본질, 설립절차에 대하
여, 제 3편에서는 Partnership, Joint venture 와 Trust에 대하여 , 제 4편에서는 호주에서의 규제되는
Business Rule에서 FIRB, 외국환 관리, 투자의 형태, 각종세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Business Rule에서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공정거래법>

호주의 공정거래법은 ACCC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ission)에서 관리 감독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자간의 담합금지, 경쟁자간 과도한 경쟁으로 피해를 방지, 기업합병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이 약화될 경우 주식매입의 규제 및 비즈니스상의 불공정 거래, 허위표시 광고 등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소비자의 관련 공정거래법을 의 핵심은 허위진술 ( misrepresentation)와 불공정거래
(unconscionability)인데 이것은 주변에서 흔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입니다. 먼저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V에서 자동차 광고를 보면 4륜구동차가 빙산을 질주하고 땅속을 거침없이 파고듭니다. 어떤 세정제는
너무 표백이 잘되어 2층 화장실에서 눈이 부셔 현기증에 어지러워서 사람이 난간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이
러한 광고들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생각될 수 있는데 왜 버젓이 우리의 안방에서 반복되며 우
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가요? 그것은 허풍 (puff) 또는 고객유인책(invitation to treat)으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과는 별도로 다뤄지는 표현( 법적구속력이 없는 주장; opinion) 이기에 적법
하게 반복해서 방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광고를 보고 믿는 어른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자동차광고가 관심을 끌기에 매장에 갔다고 가정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장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차가 T.V 에서와 같이 비행한다는 설명을 들으신 적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만일 그 영업사원이 그러한
설명에 영향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자동차가 비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액셀
을 밟아도 날지 않고 과속법칙금만을 물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허위진술로서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
니다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 것 입니다. TV광고를 하는 업체는 비교적 대형업체이고 다국적기업 ( 카 메
이커)이 많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misrepresentation을 충분히 검토 했을 것입니다.

Misrepresentation에 관련된 사례는 소비자가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를 구매할 경우 부동산 서류에는 Disclosure Statement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즉 Body Corporate에 관련
된 각종 비용 ( 물세, 전기세, 토지세, Rate등등)을 계약서에 공개하여 사실과 틀릴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off- plan ( 건축물이 세워지기전에 Developer가 사전 판매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Disclosure
Statement가 변동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Letting Agreement나 Caretaking Agreement등이 아직 정
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Disclosure Statement가 작성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계약서는 판매시점에서 사실
과 다르지 않게 공개하고 미래의 변동사항을 통보형식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
다.

대다수의 대규모 Project의 공사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Developer와 소비자 간
의 Disclosure Statement에 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사
업을 하시는 부동산 관련 Developer는 Disclosure Statement에 관한 Update 정보의 정확성에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입니다.

Misrepresentation은 부동산거래 뿐 아니라 자동차, 전기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
차의 경우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속인다든가 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허위진술에 관한 법률 (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의 적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호주에서 사업
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nike'를 ’nice'로 표시하여 고객을 헷
갈리게 하는 것 등의 상표도용(passing-off) 도 이 범주에 들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거래 (unconcionability)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아
저씨가 번호표가 있는 티켓을 나누어 주고 추첨행위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경험했을지도 모르
겠습니다. 대게 그런 경우는 나누어준 20장 티켓 중에 과반수이상이 당첨되고 아이들은 당첨의 기쁨에 즉
흥적인 구매를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야바위 성격의 상업행위는 자신의 사회적 지능과 훨씬 못 미치
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불공정하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권투경기에서 슈퍼헤비급 선수
가 자신의 체격에 반도 못 미치는 핀급선수와 경기하는 이치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침해수준에 가까운 노인과의 계약, 영어를 정확하게
A.B.C 만 아는 사람과의 어려운 법률용어로만 된 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강박
(coercion)에 의한 강제계약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의 성격을 넘어 불법(illegality)로 규정할 수가 있겠
습니다. 권총을 머리를 겨누고 포기각서를 작성하라는 등의 겉으로 사업성격을 띈 마피아속성의 사업행태
일 것입니다.

허위진술을 실수로 했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면 그 책임을 회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공정 거래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호주에서의
제 6 편으로서 지적재산권, 고용관련법,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
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
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
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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