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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8) – 미성년 청년 법(Children and Young People Law) 4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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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8) – 미성년 청년 법(Children and Young People Law)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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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4-11 11:46 조회1,432회 댓글0건

본문

계속해서 미성년 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성년 범죄

범죄 능력

10살 미만 미성년은 형사 입건 할 수 없다. 범죄 인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10살에서 14살까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나이는 증거를 가지고 범죄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그에

따라 판결한다.

 

경찰

미성년을 체포, 심문, 기소할 때 룰이 있다. 부모, 보호자 없이 심문할 수 없다. 했다면 내용은 증거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미성년 법원(Children’s Court)

각 주에 있는 미성년 법원은 18세 미만 범죄를 다룬다. 일반 법원보다 관대하다. 16세 미만 범죄에 대해

법원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16-18세 사이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기록 유.무를 결정한다.

 

판결(Sentencing)

성인보다 미성년 판결이 더 많은 옵션이 있다. 다음과 같다. 훈계 방면(Dismissal with a caution),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서약 후 방면, 벌금형,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수용이다. 보호 관찰은

조건이 있다. 어기면 보호 관찰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미성년 범죄자라도 행위가 심각한 것이라면 성인

교도소에 수감한다. 소년원에서 수용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입양(Adoption)

입양은 법률상 부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입양으로 친부모는 모든 지위를 잃게 된다. 동시에 양부모는

법적 책임을 가진다. 어린이는 새로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받는다. 양부모 성을 따른다.

입양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양자로 기존에 생부모와 살고 있는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이다. 다음은 해외 입양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입양이다. 입양을 관리하는 법(Adoption

Act)이 있다.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다음은 공통 내용이다.

주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허가한다. 먼저 주정부 사회복지부와 정부에 등록된 입양 업체에 신청을

한 후 양부모로서 자격을 심사받는다. 주 대법원은 허가를 바로 내주지 않는다. 5살 미만 입양은 1년, 5살

이상은 2-3년간 보살피는 것을 확인한 후 허가한다. 외국으로부터 입양을 한다면 해당 국가에 신청한다.

심사 후 해당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이경우 주 대법원 허가는 받을 필요없다. 12세 이상 어린이

입양은 해당 어린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부 주는 생부모와 양부모간 합의 하에 서로 만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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