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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최저 임금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것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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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정착 가이드: 최저 임금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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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3-09 06:38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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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공정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피고용인이 임금 수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18달러 29센트로 세전 급여로 주당 695 달러 가량입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공보담당 마크 리 씨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감안되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리 씨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된 직업의 형태와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나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고, 제조업 또는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경우 맡고 있는 특정 역할과 관련된 최저급여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 협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인 캐주얼로 일하는 경우 비정규직 수당(casual loading)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가산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리 씨는 “비정규직은 25% 추가 수당을 받는데 예를 들어 최저시급 18달러 29센트에 25%의 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연차휴가나 장기근속휴가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할 경우에도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재확인하길 원하면 공정근로옴부즈맨의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공보담당 마크 리 씨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이들에 대한 고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공정근로옴부즈맨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무료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근로옴부즈맨 웹사이트에는 40개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익명 제보 도구도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신원을 밝히길 주저한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익명 제보 온라인 도구를 fairwork.gov.au 웹사이트에 만들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저임금 실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리 씨는 문제가 생기거나 고용주가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그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사실을 알리면 비자 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이민부와 협약을 맺어 직장에서 발생한 일을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알리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비자 상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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