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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사업 4편; Business Rule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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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에서의 사업 4편; Busines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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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5-11 00:00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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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
의 구조에 대하여, 2편에서는 법인 중 에서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Pty Ltd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 설립절차
에 대하여, 제 3편에서는 Partnership, Joint venture 와 Trust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호주에서의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한 상황하에서는 규제되는 Business Rule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 합니다.

< FIRB>

호주의 Business Rule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일 것입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호주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IMF이전 국부의 유출이란 개념으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일
관해 왔으나 IMF 이후 대형 기업의 외국지분 율 급증 부동산 취득의 규제 완화 등으로 선진정책을 수용
및 많은 부분을 전환해 왔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에 투자를 할 경
우 정책적으로 호주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해당 투자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지? 둘째
로는 그러한 투자가 혹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후자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
에는 기존부동산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호주정부는 FIRB에서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규제하고 조
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의 대상에 따라 규제에 대한 한도금액의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50million 이상의 구매금액 (이하의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가 없음), 비즈니스 Proposal의 경우에는
10million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빈 땅의
경우 ( 나대지 등)에는 구매가격에 관계없이 전부 FIRB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FIRB의 승인은 조건부승
인이 됩니다. 즉 24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공사대금이 최소 토지구매가의 50%가 넘어
야 한다는 점등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투자는 개인보다는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투자가 이루어 지므로 법인의 지분에서
외국인이 15%이상 되거나 그의 자매사 관련 지분이 집합적으로 40%이상인 경우에는 FIRB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Foreign Treasurer 는 외국인의 투자가 국익에 반할경우 승인을 거절할 힘을 가지
고 있습니다.

< 외국환 관리>

한국의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관리규정이 있듯이 호주에서도 외국환이 대규모로 들어올 경우 Cash
Dealer (여기에서는 은행)이 관계당국;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
AUSTRACT)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호주의 외환관리에서 돈의 입출입시 사전통제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사후에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 통제를 할 수 있습니
다. 특히 호주의 돈 세탁방지법에 의해 범법의 목적으로 돈이 ( 예 마약대금 등) 이동되는 경우에는 엄격
한 규제와 함께 관계당국의 개입이 이루어 집니다.

< 투자의 형태 >

투자의 형태에 있어서 기업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상장이건 비상장이건 회사의 20%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기업법에 의거하여 인수입찰서 ( Takeover Bid)를 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90%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는 기업법에 의한 강제인수의 경우가 적용되므로 관련 기업법
에서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과 호주기업이 합병의 경우에는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되는데 기업법에 의해 규제되고 주주와 법
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외국인이 기업통제가 기존의 자본금을 줄여서 통제 율을 증가 시킴으로써 인
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의 사전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 연방 세금 부분>
일반적으로 법인의 과세요 율은 30% 입니다. 세금부금은 회계사들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며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호주는 이중과세 협정이 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은 해당되지 않음)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관계당국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능력만이 존재합니다. 비거주
자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예, 관광비자) 이는 호주관계당국이 비거주자
대한 과세능력이 없으므로 이민당국과 협조하여 비거주자의 VISA 조건을 조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러나 비거주자라고 해도 Capital Gain Tax에서는 제외 되지 않습니다. (가령 비거주자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이득을 보았을 때나 주식의 시세차익을 보았을 경우). 해외투자 시 세금에 관련 해여 고
려해야 할 항목들은 상기의 소득세 이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 Royalty, 사업손실, GST 등이 될 것이
며 세금의 서두에 말씀 드린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주정부 세금>
대표적인 주정부 세금은 인지세 Stamp Duty이며 대부분의 권리가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마
다 약간의 요 율이 다르지만 퀸즈랜드에서는 약 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Stamp Duty는 주정부의 핵심
수입원이므로 부동산경기의 흐름은 주정부의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밖에 토지세 약 1.6%
그리고 고용주가 정해진 한도에 따라 지급하는 Pay roll Tax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FIRB, 외국환 관리, 투자의 형태, Taxation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소비자 보호관
련법과 지적재산권, 고용관련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
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
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
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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