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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사보험의 다른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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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메디케어와 사보험의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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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뱅크 작성일2018-03-08 14:21 조회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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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뱅크 한국인 담당자 저스틴 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국민건강 보험 ‘메디케어’ 에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보험과 같은 국가 의료복지 기관입니다.

호주의 건강보험 ‘ 메디케어’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차이점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매달 수입과 가계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 되거나 청구서가 발급이 됩니다하지만 호주의 메디케어는    내지 않습니다.

그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를 모두 지불 하고지불한 병원치료비 혹은 입원비 일부를 메디케어에서 환불 받을  있습니다.

 

병원 (메디컬센터중에는 벌크빌링(Bulk Billing)이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지않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메디케어에서 환불받을 돈을 공제하고 남은 치료비만 청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럼 메디케어(국민건강보험) 정말 공짜?

호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호주의 복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같습니다많은 분들  메디케어가 “공짜” 라고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1년동안 병원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시고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텍스리턴(연말정산시기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자가 아닌  특별히 메디케어에 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게다가 사립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텍스리턴  일부의 세금혜택도 받을  있습니다.

호주의 메디케어는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메디케어는 공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복지 시스템 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매달 청구서도 없는데 무슨 돈을 내냐고요?

사실  공짜 메디케어는 텍스리턴에 숨겨져 있어요.

텍스리턴을 신청 할때 마다 메디케어 레비(Medicare Levy) 라는 항목이 있어서연간의 수입의 1.5% 메디케어 비용으로 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메디케어 레비는 수입에 따라 복잡한 계산이 있어서 극단적인 저소득층은 메디케어 레비가 면제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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