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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사업 3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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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에서의 사업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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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5-11 00:00 조회1,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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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
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2편에서는 법인 중 에서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Pty Ltd에 대하여 법인의
본질, 설립절차에 대하여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언급한 바와 같이 Partnership, Joint venture 와 Trust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자 합니다. 호주에서의 Partnership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
할 경우에 Partnership을 선택합니다. Partnership 은 각 주의 Partnership Act에 의해 통제됩니다.

Partnership은 법인과 다르게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 인격이 (Separate Legal entity)형성이 안되므로 어
느 한 Partner는 다른 Partner의 대외 활동 시 Principal 과 Agent관계가 형성이 되며 주어진 업무에 한정
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무한 책임을 Partner 간 져야 하므로 이것
을 일종의 한국의 합명회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ACT 와 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한 책임을 지는 Partnership 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 Limited Partnership).

다음으로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는 "Joint venture"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Joint venture의 실체에 대해 ‘바로 이것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이나 Income Tax Assessment Act에 의해 ‘ 어떠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업주체들이 상호이익
을 위해 같이 투자한 결합체’ 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법인 (Pty Ltd) 이 어떤 Sole trader
와 일시적으로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이익을 나누고 난후 해산 한다면 그것 또한 Joint venture의 형태일
것입니다.

Joint venture로 규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참여자의 합작의 자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
기 무역거래의 경우 사무실이나 수입창고를 합작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자산은 합작의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Joint venture와 관련된 일을 합동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상기 예에서 Sole trader가 투자만 하
고 모든 경영관리는 법인에게만 해도 Joint venture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분
배 부분인데 참여자들이 반드시 같은 비율의 투자조건 및 회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투자대비의 이익실현
을 위해 권리와 동시에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 조건이 만족되면 Joint venture의 완벽한 형태가 갖추어 지
게 되는 것입니다.

Joint venture에 관한 투자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부동산, 돈, 주식 등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판
단하여 투자비율에 반영할 수 있고 참여자간 계약에 의해 합의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가치 있는 것들도 투
자의 개념에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만질 수 없는 명성은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이지만
해당 Joint venture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과 기간이 뚜렷하므로 충분이 투자비율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
다.

Joint venture에 있어 중요한 점은 Partnership과 같이 그 자체가 법적인 실체 (Separate Legal entity)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Joint venture의 핵심은 이해 집단 간의 계약내용일 것입니다. Joint venture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집니다. 즉 계약내용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Joint venture는 공동의 법적인 실체 없이 존재하므로
Unincorporated 형태로 운영됩니다. Mining의 경우 이 형태를 흔히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간이 한정적
이고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기 쉬우므로 굳이 새로운 법적 실체를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
다.

이와는 반대로 Joint venture를 위해 새로운 법적실체를 만드는 Incorporated Joint venture는 좀 더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할 경우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Partnership과 Joint venture를 구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Patnership의 경우 복잡한 상호책임과 해
산 시 공동의 자산분배의 문제 때문에 사업목적이 단기적이고 명확할 경우 Joint venture의 형태를 선호합
니다. Joint venture가 ‘합작’(mutual interest)이라면 Partnership은 ‘공동’(Common Interest)의 성격이
짙으며 사업을 같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면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Trust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신탁인 ( Trustee)가 수혜자 (Beneficiary)를 대리하여 사업
체를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Trusts는 세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Unit Trust, Fixed Trust,
Discretionary Trust와 같습니다.

Unit Trust의 경우는 수혜자가 Unit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배당을 받으며 법인의 Share와 같이 명의
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Discretionary Trust의 경우에는 가장 흔히 유언장에서 유언집행인
이 일정기간의 재산신탁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신탁인의 권한이 많으며 예를 들면 남편
의 유고 시 부인이 자녀들이 성년에 도래하기 전까지 재산의 처분 등 부양을 할 경우가 좋은 예일 것입니
다. 그러므로 투자성격의 Trust는 가족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Fixed Trust나 Discretionary Trust에서
보다는 Unit Trust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형태로서 법인, Partnership, Joint Venture, Trust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서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은 법인과 기타의 사업형태가 절대적인 구분을 지어 독립적으로 이해되서는 않됩
니다. 즉 Joint Venture에서도 법인과 법인간, Trust에서의 신탁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구성되
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는 계속해서 호주의 Business Rule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
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
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
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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