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Personal Service Income Test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Personal Service Income Test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4-05 00:00 조회1,19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말씀드린
PSI (Personal Service Income) 의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소개해 드린 PSI에 관한 규정의 핵심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파트너쉽이나 회사로 비지니스
를 하셨더라도 만약 PSI규정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쉽이나 회
사 소득세 신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파트너쉽 또는 회사라는 비지니스 개체를 악용하셔서 세무국
에서 이를 막고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규정입니다.

지금부터 대략적인 PSI 테스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의 소득이 본인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발생합니까?
2. 만약, 1번의 대답이 “예”인 경우, 본인 소득 중 75%이상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생했습니까?
a. 본인의 소득이 계약 혹은 합의로 특정한 일을 마치는 댓가로 발생합니까?
b. 본인 스스로 공구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까?
c. 일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3. 위의 세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있으시면 ‘80%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거쳐
야 합니다.
4. 본인의 80% 이상의 소득이 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합니까?
5. 만약,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PSI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이런분들은 세금
신고시 회사나 파트너쉽이 아닌 본인의 모든 소득을 본인이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테스트 이에외도 더 세부적인 기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
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