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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Personal Servi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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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3-31 00:00 조회1,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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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모든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절세의 방법 중 가장 많이 오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무 현장에서 일해오면서 많은 손님들께서 절세의 방법에 관해서 180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PSI (Personal Service Income)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제 모자라는 어휘력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분째 생각 중…). 적당한 어휘가 생각나지 안는 관계로 풀어서 얘기하
면 개인의 기술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가장 근접한 뜻일겁니다.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계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중에 세금을 줄이려
는 목적으로 회사 (Company) , 파트너쉽 (Partnership) 또는 트러스트 (Trust)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절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PSI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위에서 예로 든 사업의 형태로는 세금을 줄이실수 없다는 것
입니다. 누구나 회사를 열건, 파트너쉽을 열건 또는 트러스트를 열수는 있지만, 그 소득이 개인의 순수한
노력이나 기술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그 돈을 본인의 회사, 파트너쉽 혹은 트러스트를 통해서 벌어들였어
도 세금신고때는 개인 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법이 실행된게 2000년 7월 1
일 부터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회사나 파트너쉽을 열었는데, 정작 소득세 신고때는 그런 회사나 파트너쉽의 장점인 절세
의 혜택은 없고, 예전과 똑같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결과로 나오면, 그 분들께는 마른 하늘에 날벼
락 일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 쉽으로 타일링을 하시는 김 사장님의 친구분이 파트너쉽을 하면 소득을 나누어서 세금
을 많이 줄일수 있다고 해서 부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파트너쉽을 열었습니다.

그럼 파트너쉽은 어떻게 절세를 할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게 쉽겠네요. 2009년기
준으로 $100,000 를 버신 김 사장님의 개인 소득세율은 28.45 % + 의료보험료1.5% 계산하면 $30,000 정도
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파트너쉽으로 부부가 소득을 반반씩 나눈다면, 한분당 세금으로 $11,000 내시면 됩니다. 두 분이
면 $22,000, 그래서 결론적으로 $8,000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 사장님께서 PSI 테스트 결과 이 규정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으로 간주되면, 파트너쉽과는
상관없이 일단 모든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해서 예전과 똑같이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
론적으로 김 사장님은 예전 파트너쉽을 열기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최고 소득세율은 45%인 반면, 회사의 최고 소득세율은 30%인 장점을 이용해서 회사를 여시
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PSI 적용되면 설사 회사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소급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파트너쉽의 예처럼 파트너쉽을 만들 이유
가 없게 되지요.

배가 아프다고 다 맹장은 아닌 것처럼, 개인의 상황과 비지니스의 성격에 따라서 PSI 적용 대상자가 될수
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략적인 PSI 테스트의 방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부활절이네요. 즐거운 부활절 보내시고 연휴동안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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