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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사업 1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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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에서의 사업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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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3-30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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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호주에서의 신규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 호주의 법체계, 법원의 구
조 ( Hierarchy ), 사업형태의 선택, 호주의 Business Rule 등을 정리하여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는 우선 도입의 형태로서 호주의 법체계, 법원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연속해서 사업형태에 대한
선택, 호주의 Business Rule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외국투자도입에 대해 System이 잘 갖춰진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없이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Multicultural의 기본정신이 자리 잡혀 있어 외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없고 공평한 경쟁구도에 힘쓰는 기본infra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영어에 대한 장벽,
한국과 다른 System으로 인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지만 호주의
System은 포용력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투자형태는 수출입 무역 ( FTAs ; Free Trade Agreement), 건설투자, 개인투자에 이르기 까
지 매우 다양하며 각 기의 성격에 맞는 법인형태나 Turst, 개인사업을 선택해야 되며 선택된 사업형태에
따라 관련된 법규의 지배를 받고 사업업태에 따라서도 또한 관련된 법규를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법 체제는 영국 법을 모델로 하여 발전되어 왔고 미국의 연방법과 흡사한 형태로 단지 연방국회에
서 통과하여 단순이 형성 되어진 법체계가 아닌 State, Territory등에서 만들어지고 연방과 협조 상응하여
조화가 이루어진 법체계입니다.

호주 헌법( Constitutional Law)은 호주의 최상위 법입니다. 호주헌법은 연방법 ( Commonwealth Law)
으로 삼권 ( 입법부, 행정부, 재판부)분리의 힘을 조율하고 정부기관과 국민의 이해관계, 연방법(
Commonwealth Law) 과 주법( State Law)의 분쟁, 조정의 총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주의 구조는 한국의 단일체계와는 달리 주법 위에 연방법이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조금은 복잡
성을 띄고 있습니다. 즉 여러 States는 각자의 법체계를 가지고 중앙의 연방은 한가지의 연방법
(Commonwealth Law)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 국방, 외교, 세금, 검역등) 제외하고 States 간에 일어나
는 충돌 혹은 State 와 중앙정부와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예를 들면 법 끝에 약어가 Qld 이면 Queensland 주법이며 약어가 Cth 이면 Commonwealth 인 연
방 법입니다.

Constitutional law는 호주현실에 적합하게 매우 잘 지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onstitute'는
구성하다 라는 뜻이므로 호주 여러 개의 주법과 연방법의 혼재를 하나의 잘 움직이는 기계와 같이 부품과
재료를 잘 짜여지게 구성 ( Constitution)함으로서 한나라의 통치와 살림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onstitutional Law는 Power를 가지고 각 주의 이해를 간섭하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면 New
South Wales출신의 기업인이 Queensland의 은행에서 Tasmania의 부동산을 담보를 근거로 돈을 빌려
West Australia에서 법인을 설립 후 도산하고 해외로 도주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만약 그 기업인이 잡
혀 오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상기의 복잡한 시나리오와 같은 경우는 각 주법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나 호주헌법의 도움으로 문
제를 원활히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내에서는 주법과 연방법의 견제가 있고 마찰 또한 상존합
니다.

호주는 미국의 구조와 같이 역사적으로 호주의 각주는 각 기의 나라의 법 체제를 가지고 별도로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고 결국 한나라로 합치는 법적인 합의를(Confederation)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법기관으로서 High Court는 호주 최고의 상고심을 관장하며 State와 Territory에서 올라오는 상고
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각 State에서의 최고의 법원은 Supreme Court 로서 역시 각 지역에서의
(District Court 나 Magistrate Court)에서 올라오는 것을 결정하거나 High Court로 올리는 역할을 담당합
니다.

흔히 우리는 영미법을 불문법으로 (Common law system ), 대륙법은 성문법으로(Civil
law system) 알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나 현실적으로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가 점차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미법 계열인 호주만을 예를 들어도 불문법의 원천
인 판례만을 가지고 법원결정을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문법의 원천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더 많은 판결
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비롯된 불문법은 왕이 전국을 돌며 법전 없이 즉석에
서 판결하고 그 결과를 판례로 모아서 다음판결에 참고하여 누구에게나 청원기회를 주는 Common Plea
즉 Common law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근간으로 했던 대륙법은
나폴레옹 법전으로 하나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왜 영미법의 대표주자중의 하나인 호주는 법원결정에 있어 대부분 법전 (Code or
Provisions)에 의존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법원결정의 효율성일 것입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 살인을
하면 최고 몇 년의 징역 또는 절도인 경우 최고 몇 년 등의 우선적인 법전에서의 참고는 법원에서 신속하
게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 다른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하게 되므로 서두에 말씀 드
린 바와 같이 성문법계열인 한국의 절차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문법계열인 한국에서도 법전만을 참고하지 않고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은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여
법원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주화되고 법치가 정립된 나라들은 Hybird
System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재된 System)을 가지고 법원( Legal Authority)을 참고하고 판결하게 됩
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
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
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
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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