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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의 Bank Guarantee; Finance Law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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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Bank Guarantee; Fin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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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3-30 00:00 조회1,560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주는 Bank Guarantee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Bank Guarantee는 교민 여러분들이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건물주가 월세의 보증을 위해 수개월의 Bank
Guarantee금액을 요구하는 것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Lease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을 하였을 경우 Bank Guarantee를 현금화하여 손해를 보전하려고 할것입니
다.

Bank Guarantee는 단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금융보증서류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
서 도급업자가 공사에 대한 책임을 위해 담보하는 보증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시행업자가 도급업자에
게 Bank Guarantee를 요구하는 것은 건설업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Bank Guarantee라는 증서는 제공하는 측에서 지급을 약속하고 제공받는 자는 약속 위반에 대한 결과로
현금화하는데 이과정에서 현금화하는 원인이 불합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건설현
장에서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절차의 설명이전에 건설공사현장에서의 Bank Guarantee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일
반적으로 시행업자들은 도급업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준비금으로 보통 10%를 차감하여 지급
하고 적립을 합니다. 공사가 마루리 될 즈음이면 준비금을 5%로 낮추고 나머지는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공사의 중간 공정마다 승인과 점검을 하므로로 마지막 5%를 적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금의 차감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공사현장에서의 Bank Guarantee입
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번 Tax Invoice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10%를 차감하여 준다면 회계
장부상과 은행잔고의 일치가 불가능하는등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총공사대금의 일정 %를 차지하는
Bank Guarantee를 보유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도급업체에게 지급완료후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를 Bank Guarantee를 통하여 하
게 될 것입니다. 도급업체입장에서는 미지급금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으로 해서 자금의 회전
에 도움을 주게 된 다는 점에서 편리한 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건설업에서의 Bank Guarantee는 양자
의 편의성과 경제효율성을 가지고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Business 관계가 악화되어 도급업자가 계속을 하청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Bank Guarantee의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도급업자는 시행업자와 빈번히 Bank Guarantee의 현금화
에 대한 분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총공사대금이 multi million에 달하고 관련된 Bank Guarantee가
상당한 금액이라면 최악의 국면에 다다르게 되면 민사소송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도급업자는 그러한 경우 은행에 대하여 Bank Guarantee의 현금화 중단 신청 ( Interlocutory Injunction)
을 요청하고 지급을 법원신청을 통하여 일시 보류시킨 다음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Bank Guarantee의 현금화 중단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현금화로 인해 손해등과 계약내용
을 가지고 법원에 현금화 중단 Order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Interlocutory Injunction은 일종의 법원의 중지명령으로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법원에서 긴급
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에 몇 차례에 걸쳐 제가 법원중지명령을 설명드린바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사태가 긴급하다는 지 만일 중지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본
명령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너무 위험하게 작동되어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든지 골프장
의 티업하는 장소가 곧바로 피해당사자의 집의 향하고 있다든지 할 경우 긴급성과 신변의 위험이 노출되
므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Bank Guarantee의 현금화 상황에서의 법원중지명령역시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긴급히 은행에서의 현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법원에서 나중에 진위를 가리는 데에 요긴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중
지명령을 법원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Bank Guarantee의 현금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도급업자가 Bank Guarantee현금화의 법원중지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급업자측에서의 계약상의 이행사항과 시행업자의 관련된 Correspondence등을 잘 파악하여 진행을 하
여야 할 것입니다.

Bank Guarantee의 현금화는 Business관계의 파멸에 다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사는 도급업체와 지속되고 좋은 Business관계일 경우에는 극단적인 Bank Guarantee의 현금화 대
신 다른 방법 즉 지급금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두에서 설명드
린 건물과 관련된 Lease에서의 Bank Guarantee역시 세입자와의 관계가 거의 종말에 이르렀을 경우 월
세의 보전수단으로 현금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의 Bank Guarantee는 상기의 예시에서와 같이 건물 Lease에서의 Bank Guarantee보다 더욱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Bank Guarantee를 제공하는 측은 관련 계약서상에 어떠
한 경우에 현금화 할수 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하고 현금화되지 않도록 관련계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
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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