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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호주생활법률정보] 갑질 건물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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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1월 호주생활법률정보] 갑질 건물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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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1-04 20:42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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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건물주로부터 보호받을 세입자의 권리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호주 이민생활 지난 10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나 성실씨는 이곳 호주에서도 그 신념으로 평생 인생의 동반자, 나 억울씨와 함께 카페를 작년 하반기에 인수하고, 더 많은 단골손님을 확보하여 날마다 늘어나는 매출에 부부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카페가 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건물주, 최갑질 씨는 건물 유지를 위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outgoings 지출 비용이 lease 계약서에 쓰인 것보다 점점 올라가서 고민되던 차에 은근슬쩍 나성실씨, 나억울씨 부부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성실씨, 나억울씨는 평소보다 더 내라는 outgoings 비용에 이건 아니다 생각하다가도 괜한 잡음을 만들 필요없이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꾹 참으면서 가끔씩 보는 최갑질씨에게 항상 웃는 얼굴을 보이려 노력까지 했습니다. 나성실 씨 부부는 그야말로 천사표였던 셈입니다.

그러던 차에 최갑질씨는 요즘 상업건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매주 한 명 꼴로 빌딩 매수자가 나타나는 걸 보니 이 참에 나성실씨 나억울씨 카페 자리를 좀 수리해서 더 비싼 값에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위해서 카페 자리 전체를 다 비울 필요는 없었지만 건물 외관상 편하게 우선 다 비우기로 결정합니다. 최갑질씨가 outgoings 를 올렸을 때도 별 말 없던 나성실씨, 나억울씨를 물로 보았던 건지, 최갑질씨는 과감하게 demolition 해야 한다며 카페 자리를 비워달라고 나성실씨, 나억울씨에게 편지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나성실씨, 나억울씨, 편지를 받아보고 demolition 이라는 영어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 “철거” 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고, 갑자기 철거민 신세가 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일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이곳 호주에서 이게 왠 난리냐고 걱정만 하다가 무작정 lease 계약서를 들고 노워리 변호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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