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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55) – 노인 복지법(Elder Law) 6 유언장(Will)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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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55) – 노인 복지법(Elder Law) 6 유언장(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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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1-03 17:12 조회1,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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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대해 알아 본다.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언자가 사후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상속이 대부분 법정 상속으로 한다. 배우자, 아들, 딸 등 받는 사람에 대해 법으로 정한다. 호주에서는

유언장에 의해 상속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첫째는 일가친척이 아닌 제 3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자기 앞으로 얼마간 재산을 남겼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사실은 아닐 수 도 있는데) 말이다. 둘째로

직계 가족이 유산 받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루한 법적인 일을 해야 한다. 비용도 든다. 세째로

일가 친척이 없다면 모든 재산이 나라에 귀속하게 된다.

 

유언으로 상속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소유한 모든 것이다. 집, 땅, 자동차, 주식, 은행 잔고, 개인 소장품과

보험금 등이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상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재산을 처분하여 몇 퍼센트를 A에게

주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B에게 준다고 한다. 상속 물건 중 이것은 C에게, 저것은 D에게 주겠다고 할 수

있다. 정하기 나름이다.

유언으로 상속받을 자가 18세 미만 이라면 재산권 행사에 법적 대리인(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언을

집행할 유언 집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후견인과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데 법으로 까다롭지 않다. 아내, 남편,

자식,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척 중에서 정하면 된다.

 

유언장을 만든 후 필요에 따라 바꿀수 있다. 상속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든지, 새로운 자손의 출생, 재산

내용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2-3년 내에 변경한다. 변경할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외국 (특히 한국) 에서 이곳 호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인간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생각 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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