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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센터링크 PAYABLE NOTICE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3-22 00:00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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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신정입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참 보람된 한 주 였습니다. 회계 칼럼을 쓰면서 전에 말씀
드렸던 내용을 주의깊게 읽으시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으
신 몇 몇 분들의 고맙다는 전화로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난 주 양도소득세 소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최근 센터링크 관련 정보
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난 한 주동안 제 손님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제 손님이 아니신 분들까지 정
말 많이 전화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센터링크에서 배달된 편지 한장 때문입니다. 제목이
Account Payable, 다시 말해서 센터링크에 지난 일년간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편지라서 받으신 분
들이 많이 놀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지 뒷 장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
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왜 이런 편지가 센터링크에서 날라오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센터링크와 호주 국세청은 둘 다 연방 정부기관 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정부 기관입니다. 센터링크는 각
종 사회보장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이 모든 지급 금액은 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센터링크는 개인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의 소득세 신고 결과 자료를 받습니다.

이 문제의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전부 지난 한해 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센터링크 입장에
서는 개인의 소득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지난 일년 동안 지급한 센터링크 보조금 (Family Tax Benefit A
와 B) 를 다시 반환하라는 편지를 보낸겁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호주의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소
득이 없는 분들은 국세청에 돈 번 것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면제 됩니다. 그것
이 Non-lodgment advice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링크에서는 오직 소득세 신고자들의 자료만 받아서 보기에, 미처 면제된 분들까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이 편지를 받으시면, 센터링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알고보면 너무 간단한가요? 그런데 모든 정부에서 오는 편지가 그러듯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 돈을 반
환하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적잖이 놀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주에 정말 전화 많이 받아서 이번 주 칼
럼으로 이 얘기를 쓰려고 아주 마음 먹었습니다. ㅎ

그럼 이번 주간도 보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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