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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과 관련한 호주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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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해외소득과 관련한 호주 거주자 / 비거주자의 개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3-08 00:00 조회1,58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호주 세무법상 거주자
(resident)와 비 거주자(non-resident)에 관한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나간 호주 국세청의 해외 소득 신고 자진신고와 맞물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
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주셨는데, 거주자 테스트에 따라서 호주 비거주자가 되신 분들 (특
히, 163 비자중 호주에 거주하시지 않는 남편 혹은 부인)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것이, 바
로 호주 세법상의 거주자 개념입니다. 호주 세무법상 구분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이민성에서 의미하는
거주자 (영주권/시민권)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상 구분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호주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457 비자, 163 비자, 학생 비자 그리
고 워킹비자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호주 거주 기간, 주거 방법, 거주 이유, 가족 관계, 재산 유무, 사회 활동
등을 근거로 호주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존 스미스 (순수 호주인)께서는 6개월 이상 일을 할 계획으로 가족들과 함께 홍콩
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홍콩에서 은행통장도 여시고 차도 사시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하신다면 존 스미스
는 호주에서 이민법 상으로는 호주 시민이지만, 세무법상으로는 호주 비거주자(non-resident) 분류 됩니
다.

본인이 세무법상 호주 거주자인지 아님 비거주자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회계사와 상담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때로는 사업 형태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에서 쓰는 4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문
제가 되고 있는 163비자 소지자들의 해외소득 신고는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비자와 관련되는 세무 적용 방법, 그리고 비거주자로 분류 될 시 그와 관련된 양도 소득에 관해
서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거주자냐?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소득 자진신고
에 대한 편지를 받으셨다거나, 특히 현재 163비자 소지자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글을 씁니
다. 설령 비자가 같을지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거주자 개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여름이 다 갔는데도 날씨는 아직도 덥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
시 찾아 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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