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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1 - 소득세 (Income Tax Retrun) 신고 대상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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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회계칼럼1 - 소득세 (Income Tax Retrun)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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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16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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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소득세 (Income Tax Retrun)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 신정입니다. 오늘 지면으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독자 여러분께 회계에 관한 정보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6월 30일로서 호주에서 2007년 회계년도가 마감했습니다. 현재 7월 부터는 2008년도 회계년도가 새로 시작한 셈이지요. 그렇다면 2007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과연 어떤 분들 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봉급 소득이 계신 분들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 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을 미리 내신 분들 (PAYG)
* 금융기관에 이자소득이 있으시나 택스 파일 넘버 (TFN)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 소득이 $6,000 이상이신 분들 (세무법상 거주인)
* 만 18세 미만이신 분들 (2007년 6월 30일 기준) 중에 근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333 이상이신 분들
* 소득이 $1 이상이신 호주 세무법상 비거주자들
* 2007년 회계년도에 세무법상 거주자가 되셨거나 혹은 거주자 신분을 포기하신 분들

위에 열거한 것들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화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중에 센터링크 수혜자에 관한 소득세 신고입니다. 센터링크에서 받는 parenting payment, newstart allowance, austudy, youth allowance 등의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앞의 보조금이 $10,000 미만이실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므로 반드시 호주 세무국 (ATO)에 본인이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님을 반드시 통보 하셔야 합니다 - non logdgment advice.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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