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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매매: 매상, 권리금 그리고 장부의 확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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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사업체매매: 매상, 권리금 그리고 장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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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2-09 00:00 조회1,25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업체매매에 있어 Due Diligence 기간동안진술과 보장
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상과 장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계약서상에는 Trial period가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매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항목입니다.

Trial period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의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가령 음식점의 경
우 일주일의 Trial period를 주게 될 경우 해당 기간 중 일일매상을 점검하여 계약서상의 매상과 어느 정
도 일치하는 점검할 것입니다. 구매자가 매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Trial period가 끝나는 시
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매상이 만족하다고 간주하고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
매자는 가능하면 성수시기를 Trial period로 정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연중의 평균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기를 맞추려할 것입니다.

매상의 경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가 협조가 필요할 것입
니다. 가령 Trial period동안에 태풍이 갑자기 왔다면 공원의 Take away shop의 매상이 형편없이 나왔다
면 양자가 합의하에 정상적인 시기를 다시잡아 매상을 점검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Trial기간 동안의 매상의 점검 등은 사업체매매가격의 권리금을 확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
니다. 왜냐하면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
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매입자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율을 고려할 것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형성
한 과정에서의 물질적, 정신적 투입과 성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Trial 기간동안에 그러한
성과는 실직적인 매상을 통해 점검될 것입니다.

매입자는 왜 다른 자산( 예, 재고자산, 내부설비, Licence)에 추가하여 권리금을 내고 사업체를 매입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현재 고정적으로 제공하고 미래에도 유지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고객을 근간으로 권리금을 보게 되면 매입자는 매도인이 사업체 매매 후에 해당고객에 대하여 같은 사업
을 영위하여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계약서의 경쟁제한
구절에 대하여서는 다음주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의 권리금 원천은 자산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너지효과를 바탕으로 가격형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각기 자산들을 산술합산하면 100이 되나 실제의 시장에서의 평가액은 150이 되는 경
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축업자가 질좋은 와규를 계속 생산하는것은 물론 안정된 수입처인 한국의 전
국규모 설렁탕 체인점에 높은 마진에 수출을 한다면 각기의 무형 또는 유형의 자산의 결합으로 매우 큰 권
리를 형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의 Premium은 분리할 수없는 가치의 성격을 가진 권리금
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rial은 계약서에서 공식적으로 양자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매상의 점검이나 많은 소규모 사업체의 구매
자들은 계약이전 사업체를 방문하여 손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다반사 일것입니다. 식당의 경우에
는 모든 메뉴를 직접 시켜서 시식을 해보기도 하고 옆테이블의 반응들도 점검할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하루의 영업시간동안 몇 명의 손님에 입출입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는 구매자도 있을 것입니다.

매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매자는 장부확인의 권한이 있는데 계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해야하며 판매자
는 계약 후 3일 이내 관련 장부를 구매자나 구매자의 회계사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장부의 내
용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매상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매상이나 장부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업체
를 판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체의 정보만을 구매자에게 주고만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판
매자에 대하여 사업체에 관련된 정보를 제 3자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정보를 다른 사업
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식당의 경우 구매자가 악의를 가지고 음식점의 비법인 소스의 원료를 알아내기 위하여 Tuition
기간에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계약을 파기한다면 사업체를 판매하려던 사람입장에서는
잠재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Confidential information은 공공의 정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얻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 구
매자가 지켜야할 정보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이내에 구매자는 모든Confidential
information을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정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Confidential information은 구매자의 Agent 즉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Financier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종사자는 고객에 대한 제 3자에로의 정보공개에는 허용되는 범위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
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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