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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사업체매매: 진술과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2-04 00:00 조회1,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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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사업체매매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사업체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Settlement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진
술과 이에 대한 보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면 Misrepresentation에 의한 잠재적
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허위진술등의 위반사항은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에 의하여 규제를 받
고 있습니다.

사업체 매매 시 진술과 보장은 Due diligence 기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사업체를 인수하는 구매자
가 계약 후 Due diligence기간 중 사전 실사를 통하여 계약을 계속할 것인가 중도하고 계약금을 돌려받
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즈니스 매매상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Due diligence는 계약법상에서 사전선결요건 (Condition precedent to agreement)라는 성격을 가지고
매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즉 다시 설명하자면 Due diligence기간에 매입자가 만족한 실사를 마칠 경
우 계약의 성립이 되며 그 이후로 해당 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법원칙 입니다. 실사 기간
중에는 매입자는 매도자의 공개된 정보 즉 회계자료, 사업 Licence, 채권채무 관계, 자산실사, 하도급 계
약서 지적재산권 등의 증빙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계약 전 매매중개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비
교하여 정밀 실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만일 상기의 Due diligence기간 중 실사결과가 만
족스럽지 못할 경우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잠시 설명드린바와 같
이 중개업자가 제시한 사전자료가 매우 과장되고 허위사실이 있어 매입자가 유도되었다면 공정거래법의
Misleading Deceptive Conduct ( TPA section 52)에 적용되어 매도자로부터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서를 뛰어넘어 일반법과 형평법 ( Law
and Equity)에서 보장이 되므로 판매자는 사업체 매매 시 진술과 보장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Due diligence기간 안에 매입자는 상기의 회계자료의 실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나 매입자가 해당 거래
상 중요시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실사내용에 추가해야 할것입니다. 가령 어떠한 산업에 있어 특
정 Licence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면 Licence의 양수나 획득은 Due diligence기
간에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일 것입니다.

Due diligence기간이 만료되고 매입자의 특정한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계약은 법적구속력의 요건을 갖추
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Settlement의 위해 계속 진행되고 계약은 Unconditional ( 무조건적인
Settlement) 예치금은 반환금지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매입자가 특약사항에 ' Subject to
Finance' 등의 조항을 넣었다면 그러한 조건들이 추가로 충족되어야만이 계약은 Unconditional로 될 것
입니다.

Due diligence기간 중 가격의 협상이 있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가령 어떠한 주유소를 2 million에 계약을
하였으나 실사 기간 중 자료가 원래 제시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Discount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
우 매입자는 가격 offer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고 만일 offer가 안 받아들여 질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선택권을 가질 것입니다. 실사를 통하여 계약된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혹은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보장 해주어야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Settlement 전까지:

1.사업체에 대한 압류나 담보설정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2.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사항 자격증 등이 인수인계되어 구매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장입니다.
3.기계등 시설물 등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현재의 Lease가 구매자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그밖에 판매자가 법인이라면 기업법에 의하여 현재 청산절차나 부도상태가 아님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개인이라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상태가 아님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매자 역시 사업체 매매에 있어 판매자와 같이 보장해주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매자도 Due
Diligence기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상기의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이 무조건적인 Settlement로 된다는 것
에 대한 보장입니다.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면 파산된 상황이 아니어야 되고 법인이면 부도, 법정관
리, 청산등의 상태가 아님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형행법에서 거래 금지 등의 가처분 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밝히므로
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동종의 사업체를 인수
할 경우 판매자에게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주의를 요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은 소규모 사업체 매매에는 일어나지 않으나 높은 가치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 간의 거래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업체 매매의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진술과 보증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
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특약( Special Condition) 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
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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