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호주 생활법률 상식 (51) – 노인 복지법(Elder Law) 2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51) – 노인 복지법(Elder Law)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11-29 08:18 조회2,475회 댓글0건

본문

연금(Superannuation) 


국가에서 관리한다. 은퇴 후 윤택한 생활을 위해 수입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전세계

4번째로 큰 국민 연금액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2017년 초 현재 약 2.2조 달러 이다. 다양한 정책과

상품으로 운영한다. 세 가지 방법으로 연금액을 늘린다. 고용주가 주는 것, 본인이 수입에서 추가로 계죄에

이체하는 것과 수입이 적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전문적인

내용은 회계사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고용주 연금지급


고용주는 종업원 급여와 함께 정해진 액수만큼 연금으로 지불한다. 1992년 급여의 3%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9.5%이다. 연 5만불 급여라면 4,750불 이다. 2021년 10%, 2025년 12%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급여가 월 450불 미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18세 미만이면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개인 연금 이체

일을 하면서 고용주로부터 받는 연금 외에 급여를 추가로 연금으로 이체하는 것(Salary sacrifice),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로, 다른 펀드에서 옮기는 것, 자영업자가 수입을 연금으로 모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 보조 연금 지급

연 수입이 37,000불 미만 저 소득자라면 국가로부터 얼마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찾는 시기

찾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55세가 되어야 적립한 것을 찾을 수 있다. 1960년생으로 7월 이전에

태어났다면 55세이며, 1964년 6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만으로 60세가 되어야 한다. 60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면 생년월일에 따라 56세 부터 59세 사이에 연금을 찾는다. 이 나이 이전에 연금을

찾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거나(Financial hardship), 메디케어(Medicare)이상의 의료 행위가 요구될

때 예외로 적립한 연금을 사전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55세가 되어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풀타임 고용 계약이 없고, 다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파트타임, 예를 들면 1달에 40 시간 미만 일을 하면 예외이다. 65세 이상이면 고용

관계와 상관없다. 2025년 부터는 5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연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RAMSDEN LAWYERS Reg. Migration Agent No. 0101786; 0214966

주소: Levels 5 (Main office) and 9 (Property group), Corporate Centre One, 2 Corporate Court Bundall

Q4217 | PO Box 5824, GCMC Q9726

웹페이지: www.ramsdenlaw.com.au

Tel: (07) 55 921 921

Mobile: 0411 165 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