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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49)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1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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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49)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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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11-15 21:56 조회2,567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 거래에서 75만 불 이상이면 양도 소득세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뉴질랜드 시민권자 포함)에 관한 내용을 다시 알아 본다.

 

양도소득세 확인서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75만불 이상이면 추가로 양도 소득세(Resident Capital Gains Tax)를 호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가격의 12.5%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17년 7월 1일 이다. 75만 불 이상의 부동산을 팔 때,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인서를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이든 아니든 파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

호주인이 부동산을 팔기 위한 확인서(Clearance Certificate) 내용은 ‘외국인이 아니며 이번 부동산을 팔고

양도 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에 낸다’ 또는 ‘일가구 메인주택(Main residence)으로 양도 소득세를 면세

받는다’이다.

 

외국인 양도소득세 확인서 

외국인도 부동산을 팔 때 확인서(Variation Certificate)를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 확인서를

잔금 정산 전까지 사는 사람(또는 법률 대리인)에게 줄 수 없다면 사는 사람이 12.5%를 국세청에 내고

부동산 가격에서 그만큼 빼고 계산한다.

 

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서는 국세청 웹페이지(www.ato.gov.au)에서 신청한다. 택스파일넘버(TFN, Tax file number), 신청자

이름, 생년 월일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판매 계약서가 필요하다. 거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다.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관리하는 택스 파일 넘버를 적는다. 한국인은 주민 등록 번호를 쓴다.

외국인 양도소득세 면세 규정 삭제

일 가구 메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없다. 외국인도 없다. 새로운 법에 의해 앞으로 외국인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 단, 2017년 5월 9일 이전에 메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이 2019년 6월 30일 전

까지 판다면 면제된다. 그 이후부터는 없다.


신규 계약서 사용

퀸즈랜드 주를 예로 들면. 현재 사용하는 REIQ(퀸즈랜드주 부동산협회)에서 발행하는 주택 계약서

개정판(14) 및 아파트, 유닛 계약서 개정판(10)에 국세청 확인서 내용을 새로이 적용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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