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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ATO 10월 세무정보] 수퍼에뉴에이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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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1-15 21:42 조회2,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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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에뉴에이션(퇴직 연금)에 대해 호주 국세청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얘기나눠 본다.

 

By
ATO
Presented by

Sophia Hong

 

수퍼에뉴에이션 또는 수퍼는 은퇴를 대비한 저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수퍼에 가입하게 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비정규직 또는 호주 임시 거주자든 상관 없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은퇴자금으로 연봉이나 임금의 일정 부분을 연금 기금에 불입해야 한다. 임시 거주자의 경우 비자가 만료돼 호주를 떠날 때 연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퍼는 근로자의 소득에 추가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이 적립될 연금 기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입사했을 때 연금 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펀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인당 단 한 개의 수퍼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동일 연금 계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으로 세전 소득이 월급여 450달러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의 퇴직연금 의무적립을 받을 자격이 되고 18세 미만이라면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해야 자격이 된다. 고용주는 직원 임금의 최소 9.5%를 수퍼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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