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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Visa를 소지하신 분들에 관해서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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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163 Visa를 소지하신 분들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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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1-27 00:00 조회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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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최근들어서 정말 전화
문의를 많이 받는 161, 163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위의 비자를 소지하시고, 현재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실 계획인 분들이 회계와 관련해서
꼭 체크 하셔야 할 사항은 영주권 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회계관련 서류들의 내용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비지니스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중 1년의 비지니스 실적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요구되는 항목은 자산, 고용, 그리고
매출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2년 중 1년의 비지니스 실적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맞지 않아서, 최근 1년의 실적을 맞추실
수 있을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연기하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최근 2년 중 1년의 비지니스 실적이 이민성
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비지니스가 시작 되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
서 케이스를 다루는 이민 에이전트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가 서류를 준비할때는 가장 먼저 질문 드리는 것이 언제 비지니스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
다. 반드시, 본인들의 이민 에이전트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지니스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그 비지니스 매매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 (Settlement date)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날로부터 2년 동안 비지니스를 하시고, 최근 1년의 비지니스 실적을 이민성에서 원하
는 항목을 충족시키는지 못 시키는지 회계사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지니스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
권 신청 시점이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63 비자 소지자중에서 비자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분들
은 반드시 이민 에이전트와 체크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큰 낭패를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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