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사업체매매: Settlement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사업체매매: Settleme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1-26 00:00 조회1,03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사업체매매에 관하여 지난주에는 사업자산의 일종인 Stock-in-trade
와 Work-in-progress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업체 매매
가와 더불어 Stock-in-trade and Work-in-progress에 대한 가격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Settlement 할 경우에 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Settlement 하는 당일 전날 양쪽변호사들은 Adjustment를 통하여 당일 교부되는 금액을 상호 확인 후 이
견이 없을 경우 합의를 합니다. Settlement 장소나 시간 등을 양자의 편의에 의해 정해지고 돈의 지급 되
는 방식 또한 세부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djustment는 양쪽변호사중 누가 먼저 하는
것이라고 법이나 표준계약서에서 명기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Seller의 변호사가 작성하여 Buyer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Settlement 당일 양측이 서로 교환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먼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서류 들을 정리
해 보면 세입자의 Leas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서류 ( Transfer of Interest)가 있습니다. 해당서
류는 판매가의 Lease가 정부의 DERM (Department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에 등기
를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Lease를 양도한자와 ( Transferor) 와 양수자 ( Transferee)가 서로 서
명하여 완성합니다.
사업자산에 만일 법인일 경우 Charge가 되었다면 Charge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서류 혹은 특정자산에
Bill of sale이 잡혀있다면 해제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을 판매자 측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체 매매의 거래가 GST와 관련이 있다면 Tax Invoice의 교부, 기계설비에 대한 등록증, 차량에
관한 모든 서류 ( a notice of disposal), 현재 진행 중인 계약서 원본, 정부가 승인한 재 서류, Trade
Mark에 관한 서류, 전화와 Web e-mail의 양도에 관한 서류, 기타 사업과 관련된 회계장부, 고객명단, 종
업원 Detail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상당부분은 양자의 편의에 의해 계약서상 Due Diligence 기간 ( 계약이 Unconditional 이 되
기 전) 동안에 구매자의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Settlement 당일에는 최소의 필요서류만을 상호 교환하
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Due Diligence기간 동안에는 구매자는 최대한 점검하고 ( 매상, 법적인 하자, 기타 등등) 조사하여
Settlement 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Due Diligence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계약서는
Unconditional 즉 무조건적인 Settlement를 해야 하므로 이후 Settle을 못할 경우 Deposit를 상실할 우려
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판매자가 제시하는 서류와는 대조적으로 Settlement 당일 구매자의 준비물등은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판매대금일 것입니다. 판매대금은 판매자의 편익에 따라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Bank cheque
로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Lease에 관한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Lease양도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 세입자는
Settlement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물주에 신청을 하여 Interview를 하고 승인을 득해야 할것입니
다. 건물주는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재정상태 업종에 대한 경력 등을 평가하여 Lease에 대한 양도의
허락을 결정하고 만일 새로운 세입자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Rent에 대한 보장을 위해 Bond
비를 기존의 세입자 보다 인상하는 조건으로 양도승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Lease양도에 따른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과 동일
한 것이므로 사업체 매매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ease가 없는 사업체 매매는
Settlement가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Lease가 필요없는 사업체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
다 ( 청소권 매매등).
Settlement 는 사업체 자산의 양도와 Lease장소의 구매자의 점유 허용을 말합니다. Settlement 당일에
는 정산이 언제 이루어졌건 구매자가 매상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약속이나 대규모의 거래의 경
우 이 역시 시간에 따라 가져가는 매출액의 차이가 클수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약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사업체 자산의 양도는 사전에 확인하고 합의를 통하여 Settlement당일을 지키는 데에 돌출되는 변수
가 없는 한 ( 예, 사업자산에 Charge가 풀리지 않았다든지 )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재차 확인이 가능하므
로 큰 무리 없이 Settlement 날짜를 지킬 수 있겠으나 Settlement 당일 Lease에 대한 양도의 준비가 미흡
하다면 연기하는 빈번한 사유가 될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구매자가 Bank Guarantee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도 판매자가 판매대금
에 Bank Guarantee해당금액을 추가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 Settle을 연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Settlement의 연기는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Settlement의 연기로 인
해 상대방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권리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 측
에서 연기를 인정하고 원만한 Settlement를 원한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의 잘잘못을 따져 매매거래를 조정
하지 않고 Settlement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
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
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