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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10월 세무정보] 우버택시 기사는 세금을 낼까?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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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ATO 10월 세무정보] 우버택시 기사는 세금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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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0-20 18:31 조회4,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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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택시 운전기사들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호주 국세청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얘기나눠 본다. 

 

By
ATO
Published on 

Thursday, October 19, 2017 - 09:20

 

요즘 우버택시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공유택시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버택시기사로 투잡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경제 개념에 중에서도 이 공유교통수단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이드소싱 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공유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버택시나 GoCatch, Shebah 그리고 Shesafe 등이 그 예다. 한마디로 카쉐어 개념이며 오늘은 이 라이드 소싱의 GST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GST 세법에 근거하여 택시운행을 승객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운전기사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세금 정보가 있습니다. 공유택시 운행으로 얻는 수입은 소득세 즉 Income Tax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실 때 수입으로 기입해야하며, 동시에 라이드소싱 관련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이드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기사라면 개인 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드시 ABN을 소지해야하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GST를 등록해야 합니다.

즉 교통서비스요금에 대해 GST가 부과되는데 라이드 소싱 관련 GST 만이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활동보고서인 BAS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세금 인보이스를 발급하시는 법을 숙지해서 $82.5 이상의 요금이 부과된 승객이 인보이스를 요구할 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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