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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2010년 새해인사 올립니다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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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2010년 새해인사 올립니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0-01-02 00:00 조회99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바라고자 하는 일이 순
조롭게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말 어느 한국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2009년의 굵직한 Top 뉴스들만을 골라 사회각층의 다양한 페널들
이 모여 토론한 것을 보았습니다. 스포츠를 제외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암울한 뉴스가 대종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스포츠를 열광하는 것은 사회전반에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과는 다르게 지난 경기침제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한국경제는 물론 호주 교민사회의 경제가 왕
성하게 돌아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 2월초에 제 1회 "도둑의 권리행사"를 주제를 시작으로 하여 가급적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법률칼
럼을 연재해 오고 있고 벌써 만으로 2년이 가까워 오고 본 "새해인사"를 포함하여 94회를 썼으니 나름대로
의 Vision 의 칼럼리스트로 정착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1회 법률칼럼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 보면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vision 잡지의 생활법률 칼럼을 맡게 된 변호사 이계원입니 다. 우리주
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원인을 살펴보면 이유와 이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생활법률
칼럼이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명쾌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중 략 ..................................................................................................... >

사람의 공동생활속의 이해상충 ( conflict of interest )은 이해를 조절하고 다툼을 피하기
일정한 행위의 준칙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 Ubi
societas ibi ius ) 라는 격언은, 이러한 사실은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 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은 매우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법률행위에 해당되고 행위의 결과
가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금번의 주제는 도둑의 관련된 물권법의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면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를 칠 때 빈 스윙으로 워밍업을 하곤 합 니다. 저
는 이 주제가 코트 나 티업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법이 라는 공동의 주제를 가
지고 코트나 필드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Play를 했으면 합니 다.

1회에서 독자들에게 약속드린 " 생활에 대한 명쾌한 도움"이나 "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였는지를 자체 평가
해 봅니다. 많은 주제들이 생활의 지근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루어 졌지만 상당부분은 매우 전문
적이고 기술적인 법적이슈를 다루어 독자의 혼돈을 줄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학공식에 의한 결과와 같이 많은 법의 해석은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또한 변
호사로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법을 취급하는 변호사로서 그러한 애매모호함 (ambiguity)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Balance of
Probability"를 연상하게 합니다.

즉 옛날 황희 정승이 머슴둘이 다투어 서로 옳다고 주장하자 양자가 너도 맞고 너도 맞다고 하면서 극단적
인 단정과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민법의 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제 1회 법률칼럼에서 약속한 "생활의 명쾌한 도움"은 법이 수학공식과 다른측면에서 약간의 과장
된 표현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주었냐는 문제인데 법이라는 소재자체가 딱딱한 것이많고 재미있게
나름의 각색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다고 노력할 경우 전문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양면성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독자의 흥미를 이끌고 읽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글쓰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다시 2008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알찬내용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교민여러분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칼럼을 읽고 성원해주신 교민여러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칼럼
을 연재하여 교민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
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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