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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45)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10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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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45) – 부동산(주택) 거래 (Conveyancin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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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10-19 08:24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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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登記) 제도에 대해 알아 본다. 일반 법률 상식으로 가볍게 읽어 볼 내용이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지 이다. 올드 시스템 타이틀(Old System Title)과

토렌스 타이틀(Torrens Title)이다.


올드 시스템 타이틀

개인 소유 부동산 등기는 1838년 빅토리아 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국법 (English Common Law)을 그대로

썼다. 빅토리아 주 기준으로 전체 토지의 3%가 올드 시스템 타이틀로 아직까지 남아 있다. 디드(deed,

증서)로 한다.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가지고 소유를 주장한다. 디드에는 발행일, 소유자

사인과 스탬프가 있다. 넓이와 경계(the metes and bounds)를 설명한다. 모든 소유자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다.

토렌스 타이틀(Torrens Title)

올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등기 절차이다. 19세기 중반 남 호주에서 처음 시작했다. 시행한 주 수상

이름을 따서 토렌스 타이틀이라 한다. 영국, 아일랜드, 말레이지아, 싱카폴 등 다수의 영연방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할 때 올드 시스템을 토렌스 타이틀로 변경한다. 각 주에 있는 랜드 타이틀

사무실(등기소,Land Title Office)에서 한다. 토렌스 타이틀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형태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진다.

 

법인타이틀(Company Title)

법인이 빌딩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전체 유닛(units, 한국식 아파트)의 등기권을 가지고 있다. 유닛

소유자는 사용 권한 (Share Certificate) 만 있다. 단점은 개인이 팔 때 법인이 허락해야 한다. 못 받는 일도

있다. 유닛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 내기가 힘들다. 현재에도 많은 빌딩이 이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스트라타 타이틀(Strata Title)

홈 유닛과 타운하우스의 등기 방식이다. 스트라타 타이틀 법(Strata Titles Act)으로 관리하고 있다. 큰 땅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작게 쪼개어 등록한다. 등기소는 나누어진 작은 땅에 지분을 주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분 별로 홈 유닛이나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팔거나 땅 만 팔기도 한다.

 

컴뉴니티 타이틀(Community Title)

컴뉴니티 타이틀 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큰 규모의 땅을 주택단지로 만들고 땅을 세분하여 각각의

지분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주택 단지 안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 예를 들면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갖추고 있다. 단지 안에 사는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 컴뉴니티 타이틀은

스트라타 타이틀과 비슷하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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