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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Visa (투자 임시비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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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162 Visa (투자 임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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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하 작성일2010-12-22 10:13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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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투자임시비자는 투자이후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2년간 거주한 뒤에 891투자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거주기간동안에 경영한 사업이 892주정부 후원 사업소유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대신 892영주권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162투자임시 비자의 신청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주요 자격요건
(i) 성공적인 사업 및 투자경력 필요, 3년간 한곳이나 그 이상의 적합한 투자나 사업체를 직접 경영했으며

(ii) 비자신청전 5년중 1년간의 회계년도중 – 적합한 사업체에 적어도 10%의 지분소유나, 혹은 적어도 호주달라 150만불 규모의 투자를 직접 경영

(b) 비자신청전 2년간의 회계년도중 개인 및 회사 자산을 합쳐서 적어도 호주달라 225만불 소유

(c) 이민성에서 비자확정시 주정부에 4년간 호주달라 150만불 투자필요

(d) 호주국내에 영주권 신청전 2년 거주 필요

(e) 투자액 이외에도 2년간 호주거주중 사업운영이나 투자의지를 이민성에 보여야 한다.

(f) 연령 – 45세 미만

(g) 언어 능력 - IELTS 영어 시험에서 4항목이 각각 5.0이상일 것

(h) 해외나 국내에서 Perth Business Processing Centre로 신청가능

자료 제공: 김 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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