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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기업법: 부도상태의 거래, Insolvency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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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12-16 00:00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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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는 기업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관리처분으로 들
어가는 내용들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Receivership, Administration and Liquidation). 법인이 부도가 났
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지속하는 상황을 “Insolvency Trading"이라고 합니다. Insolvency Trading을 합
법적으로 용인하는 이유는 법인이 기초체력은 튼튼하나 단기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청산으로 가는 법인의
경우를 위해서 일 것입니다. Insolvency Trading을 지속하여 기업이 다시 정상으로 회생한다면 사회적인
경제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법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Insolvency Trading을 하는 법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급적으로 기업을 정상화 하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실제 판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판매상이 부도의 상황에서 중고차를 판매하
였습니다. 판매대금은 Finance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판매상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구매자는 마음
이 바뀌어 Finance를 이용하고자 이미 현금으로 지급된 돈의 환불을 요구하여 판매상 발행수표로 되받았
고 Finance를 통하여 다시 동일한 금액을 판매상에게 지불합니다. 문제는 판매상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표가 “Dishonoured"되어 결국 자동차 값의 두 배를 지불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다시금 돈의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간신히 자동차 값의 50%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판매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 Liquidator의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임된 Liquidator
는 구매자가 간신히 되찾은 50%마저 환수하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 근거는 청산 6개월 전까지
의 Insolvency Trading에 ‘특혜거래’ ( unfair preference)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Liquidator
의 승소판결을 결정하였고 결국 구매자는 이자, 법정비용, 간신히 되찾은 50%를 물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일견 보기에도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당하면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상례에서는 구매자가 자동차 대금의 2배를 부담하고 기타 비용을 청구당했으나 말입니다. 그러나
Insolvency Trading 하에서는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를 제외한 기타 채권자 (Unsecured Creditor)에게 공
평한 분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기 예에서 구매자가 최초 자동차를 인도 받았을 때 동시에 지급한 자동차 대금은 판매상의 Overdraft 구
좌(마이나스 통장)에 입금되어 녹아 들어갔고 환불한 요구한 즉시 구매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청구행위
를 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상에게 담보가 확보 안된 여타의 채권자들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
일 것입니다. 그 채권자 중에 자동차를 구매한 채권자에게 특혜적으로 자동차 대금의 50%를 주었다는 법
원의 해석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인과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정상적인가를 점검하는 것 또한 신중한 태
도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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