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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건설관련 계약법; 공사대금 관련 계약위반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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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건설관련 계약법; 공사대금 관련 계약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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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11-17 00:00 조회1,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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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급업체의 경우 입찰을 통해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와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도급업체와 계약한 공사주관업체가 발주업체로 공사대금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공사주관업체의 이면에 Principal의 명령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면 긍극적
인 공사대금의 책임은 Principal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업체는 배후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Principal (Undisclosed Principal)을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Principal에게 직접 청구할수 있을까요? Principal과 공사주관업체는 상호출자한 자매회사관계
와 법적인 위임관계가 성립될 경우 그러한 책임소재가 성립되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만이 책임소재가 존재하고 제3자 배재의 원칙 (“Privity of Contract”)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상기의
경우에서도 법률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배후에 Principal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Undisclosed Principal에게 도급업자는 총공사 대금중 30%이 남아 있었고 맡은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되
었습니다. 몇차례 요청에도 지연되자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Principal은 계약법에서의 부인
(Repudiatory breach)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해당공사의 완전한 마무리가 지연
되면 다음공정에 차질이 되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급업자는 Principal이 먼저 공사대금을 30%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이 종료되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계약서상 어떠
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일 것입니다. 공사대금이 연체되는 즉시
계약종료의 권리가 있는 계약서를 도급업자가 가지고 있다면 공사중단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그러한 명시가 명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과연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었는지 또는 연체기간 또한 점검해 볼 것입니다.
어떠한 판례에서는 미지급공사대금 30%가 계약을 부인하기에는 절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Undisclosed Principal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급업자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 계약자 배후에 Principal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종료의 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는 공사중단행위
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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