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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소비자 신용과 은행거래; Consumer Credit and Banking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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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소비자 신용과 은행거래; Consumer Credit and Ban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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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11-10 00:00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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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소비자 신용과 은행거래에 관련된 법과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퀸
즐랜드에서는 소비자 신용거래법(Consumer Credit Code)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홈론, 개인론, 리스, 신용
카드 등의 거래를 할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은행과 거래하여 은행의 이자율을 연동으
로 하였을 때 이자율을 은행 일방으로 결정하여 통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Bargaining Power가 약할 수밖
에 없으므로 그러한 소비자 보호법안이 준비된 것입니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홈론인 경우 집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금융거래 계약서는 다른 종류의 계약서보다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
니다.

그러나 소비자 신용거래법(Consumer Credit Code)은 투자나 비즈니스용도 혹은 법인이 대출하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를 않고 그밖의 주로 개인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해당법안에는 은행의 의
무사항을 명시하여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하기전 대출조건을 소비자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
의 "Independent Solicitor Certificate"는 소비자가 서명 전 계약서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강제적
인 절차입니다. 특히 은행 거래시 대출약정서는 소비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 모든 채권
보전 조치를 확보된 서류이므로 은행과 소비자가 불공정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변호사의 설
명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직원이 허위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은행은 직원을 대신하여 책임
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출 Broker가 허위과장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대출 Broker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거래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는 소비자는 직접 대출 Broker에 대하여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이율에 대하여 반드시 연이율을 표시하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이율이나 주 이율
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싸게 보일 수 있어 소비자가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전 Pre-contractual
disclosure의 서류에는 반드시 “Interest rate"와 “Comparison rate"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강제합니다.
“Comparison rate"에는 각종 수수료등이 포함하여 계산된 이자율이므로 B은행이 A은행에 비해 비록
“Interest rate"가 높더라도 “Comparison rate"가 낮다면 B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은행은 채권보전책으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담보제공자는 소비자 본인이나 보증인
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반드시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은 소비자와 연대하여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연대보증인과 거
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은행에서 대출금이 집행된 이후의
보증은 무효로 법원에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는 항상 대출금의 집행 전 보증에 관련서
류를 완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소비자 관련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거나 은행이 소비자 관련법안을 위반했다고 판
단하면 계약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계약을 취소하는 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용등급과 신
용Reporting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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