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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독립기술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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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09:01 조회1,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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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본요건

신청자의 연령은 45세 미만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종전과는 달리 기술심사를 이민성이 아닌 정부에서 승인한 다른 전문협회나 단체에서 접수 심사한 후에 평가하며, 반드시 제1차적으로 우선 기술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에 그 결과를 근거로 이민성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학력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근거로 가장 적합한 직업을 반드시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 군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 군에 없는 전공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기술이민의 범주로서 신청할 수가 없다.

호주에 가족연고가 있는 경우 110점, 호주에 가족 연고가 없는 경우는 120점을 받아야 합격점을 취득하게 되며, 합격점의 평가는 서류점수시가 아니라 서류를 심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유학생 독립기술이민의 경우 2005년 4월 1일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여전히 115점이 합격점으로 유효하다.


◆ 점수평가방법

평가의 점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a)직업경력 및 기술

- 학위/호주인정자격증/관련경력 (신청 전 지난 12개월 이상)
60점
- 학위/일반경력 (신청 전 지난 2년 이상) 50점
- 전문대학/일반경력 (신청 전 지난 2년 이상) 40점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즉 신청자의 전공과목 과 가장 적합한 직업경력 및 기술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 군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선택한 직업이 직업군내에서 60점을 받을 경우, 직업경력이 영주권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중 12개월의 최근 직업경력만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의 직업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직업군내에서 40점 또는 50점인 경우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2년의 직업경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호주에서 2년간의 Full-time공부이후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위수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상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경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신청인이 선택한 직업이 수요가 높은 직업 군에 속하는 경우 15점이 추가되는 되는데, 그러한 직업으로 취업이 된 경우에는 다시 5점이 추가된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추가점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 수요가 높은 직업 군으로 포함된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 직종의 Medical Practitioner (General Medical Practitioner, Anaesthetist, Dermatologist,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Ophthalmologist, Paediatrician, Pathologist, Specialist Physician, Psychiatrist, Radiologist, Surgeon,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nec)), Registered Nurses, Registered Midwives, Registered Mental Health Nurses, Hospital Pharmacists, Retail Pharmacists, Occupational Therapists, Physiotherapists, Medical Diagnostic Radiographer, Radiation Therapist, Sonographer, Chefs (excluding Commis Chef),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Mechanics, Hairdressers (2004년 5월 20일에 발표된 MODL List)
(다음호에 계속 ....,,)

자료제공 : 김영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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