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친인척간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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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빈 공인 주례 작성일2017-07-27 04:04 조회2,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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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결혼법 가운데 조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친인척간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직계가족은 안된다. 예, 부모, 조부모 , 형제와 자매, 입양으로 인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입양인 경우 파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계로 인정된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 그리고 사촌관계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법은 호주인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법이어서 그냥 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
호주 공인 주례 박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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