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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정착 가이드: 가정 내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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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14 13:28 조회1,493회 댓글0건

본문

정부는 학대로 고통받는 호주 노인이 연간 최대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노인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 학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가장 보편적 형태는 재정적 학댑니다.

노인으로부터 돈을 강탈하거나, 의지를 굽히도록 하거나 은행 관련 서류에 노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또 다른 형태로는 정신적, 감정적,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고립은 노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노인복지 메니저 알렉산더 아브라모프 씨는 노령의 이민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노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나 때로 가족에게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노인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 90%의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서부호주주의 노인 지원 단체, 에드보케어(Advocare)의 그랙 마니 CEO는 노인학대 가해자는 성인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알렉산더 아브라모프 노인복지 메니저는 언어능력이 노령의 이민자의 네트웤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적, 법적 결정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영어 구사 능력이 없다면 학대 신고 역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드보케어의 그랙 마니 CEO는 본인의 노인지원단체와 같은 곳이 독립적 번역가를 이용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각 주는 노인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서부호주주의 노인 지원 단체, 에드보케어(Advocare)의 그랙 마니 CEO는 각 주의 전화상담서비스에 전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화상담서비스에 전화할 수 없는 경우 일반의, 종교지도자,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NSW주의 노인권리서비스의 멜리사 채펄린 변호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노인학대의 피해자라고 여겨질 경우 도움을 받기 위해 거주하는 주의 노인학대 전화상담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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