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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31) – 소비자 보호법(Consumer Law)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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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1) – 소비자 보호법(Consum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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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07-04 21:26 조회1,488회 댓글0건

본문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원하지 않는 상품 강매

 

직접 또는 택배로 원하지 않는 상품을 받기도 한다. 살 마음이 없었는데 받았다면 돈을 안 줘도 된다.

 

판매인은 상품값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빚 수금 대행업자 또는 신용정보 업체에 돈을 안냈다고 이름을

 

올릴 수도 없다. 판매인이 대금 청구없이 3개월이 지나 갔다면 돈을 내지 않고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면 보낸 사람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된다. 글로 써서 알려야 한다.

 

1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본인이 소유해도 무방하다.

 

방문 (Door to Door Sale)과 전화 판매(Telemarketing)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방문 판매도 한다. 방문하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방문할 수 없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즉시 가야한다. 판매자의 방문을 거절하려면 집 대문 앞에 방문판매거절 사인(Do

 

not knock)을 걸어 놓으면 된다.

 

텔레마케팅이다. 전화거절등록법(Do Not Call Register Act 2006)에 의해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다.

 

전화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할 수 없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전화 거절

 

등록소(Do Not Call Register)에 집 전화, 모발 또는 팩스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무료이다. 한번 하면

 

8년간 유지된다. 전화번호 1300 792 958로 또는 웹페이지 www.donotcall.gov.au에 등록하면 된다.

 

방문 또는 전화 판매로 구매했는데 마음이 변해 원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돌려 주면 된다. 취소

 

유예기간 10일 내에 해야 한다. 판매인이 구매자에게 이 내용을 판매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가격 표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세금[GST(부가세) 또는 공항세 등]이 있다면 포함해서 알려야 한다. 가격

 

표시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다.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표시된 가격보다

 

영수증에 찍인 가격이 더 높게 나왔다면 그 물품은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슈퍼마켓이

 

호주 소매업 협회에 가입된 업체 또는 슈퍼마켓 표준 가격 시행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한 한다.

 

비양심 물품 판매행위

 

소비자를 속이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전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만 있어도 위법이다.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판매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품 가격 외에 추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안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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