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법률상식(26)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법률상식(26)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05-31 21:38 조회2,050회 댓글0건

본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한다. 위임장 작성에 대한 법률 

 

상식을 알아 보도록 한다.

 

누구를 나의 법률 대리인 (Attorney) 으로 선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다. 대리인 선정에 대해 까다롭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면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위임자의 담당 의사 (Family Doctor)

 

는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2인 이상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각각의

 

대리인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대리인이 2인 이지만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대리인 행사를 할 수도 있다. 2인이 합의 하에 대리인 행사를 하도록 정하기도 한다.

 

위임할 사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개인사에 대한 위임, 건강 관리, 재정적인 것이다. 몇가지

 

제한하는 것 외에 이 3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위임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유언장 작성을 위임 하는 것, 투표 (국가에서 하는) 할 권리와 양자를 들이는 것은 위임 할 수 없다.

 

사후에 장기의 기증, 불임 수술, 낙태 와 신체를 실험하는 것에 대한 동의 등은 위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임장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개인사 및 건강에 관한 효력 발생은 위임자가

 

사고 능력이 없어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한다. 재정적인 문제를 위임할

 

때는 효력 발생을 위임자가 특정한 날짜로 정하기도 한다.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임장 효력을 없애는 것은 작성 절차와 동일하게 밟으면 된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문서를

 

작성해서 효력을 없게 하면 된다. 위임자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폐기 시키면 된다.

 

표준화된 유언장 양식을 우체국에서 구매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마 되지 않은 비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RAMSDEN LAWYERS Reg. Migration Agent No. 0101786; 0214966


주소: Levels 5 (Main office) and 9 (Property group), Corporate Centre One, 2 Corporate Court Bundall


Q4217 | PO Box 5824, GCMC Q9726


웹페이지: www.ramsdenlaw.com.au


Tel: (07) 55 921 921


Mobile: 0411 165 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