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정착 가이드: 호주 내 실업자 지원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이민*비자 | 정착 가이드: 호주 내 실업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21 21:24 조회1,962회 댓글0건

본문

Newstart Allowance는 취업연령대의 구직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실업 수당이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구직자는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통계청의 2017년 2월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실업률은 9개월 연속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역량에 따라 네 가지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제1유형은 취업가능 계층이며 제4유형으로 내려갈수록 취업에 더 애로사항이 많은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 stream 1에 속하는 구직자는 취업할 준비가 된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stream 4에 속하는 구직자는 고용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일 경우 구직수당인 Newstart Allowance 수령액은 2주에최대 528.70달러입니다.

실직 커플의 경우 2주에 각각477.40달러를 수령합니다.

수령액은 매년 3월 20일과 9월 20일에 조정됩니다.

2주간 세전 소득이104달러를 넘지 않으면 Newstart Allowance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주 소득이 104달러를 넘고 254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104달러 초과 매 달러 당 50센트씩 수령액이 삭감됩니다.

2주간 소득이 254달러 이상인 경우, 수령액 삭감율은 75달러 플러스 254달러 초과 매 달러 당 60센트입니다.

호주에서 최소 2년 동안 거주해온 호주거주자는Newstart Allowance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Newstart Allowance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득 및 자산 검사와 상호의무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ewstart Allowance 수혜자는 상호의무요건 하에서 6개월 동안 승인된 활동이나 공공근로 프로그램인Work for the Dole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직자는 또 반드시 고용서비스 제공자와 취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베넷 위원장은 취업계획 또는 상호의무요건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전 구직자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다른 형태의 실업수당은 16세에서 21세의 전일제 근무 일자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청년수당인 Youth Allowance와 16세부터 노인연금 수령 연령 사이로 신체적, 지적, 정신적 상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지원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