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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법; 정관 (Constitutions))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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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법; 정관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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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9-05 00:00 조회1,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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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기업법 에서의 정관 ( Constitution)을 주제로 다뤄 보도록 하
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에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내부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부규정은 기
업 내 권리의 주체간의 약속이자 계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임원의 봉급을 얼마나 주어야 하
는가? 의사결정은 어떤 정족수에 어느 종류의 임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가? 등 일 것입니다.

법인이 정관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은 일반적으로 호주 기업법의 Replaceable Rule
을 적용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언제든지 내부결의에 따라 내부규정을 교체할 수 있다는 법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업이 특수한 상황에 있고 기업법에서 마련된 Replaceable Rule로서
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특별결의를 통해 Constitution(이하 정관)을 Replaceable
Rule대신에 내부관리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에는 보통 어떠한 내용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와 필요조건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지난 칼럼, “법인의 본질” 편에서 다루었
듯이 법인은 독립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인격을 가졌으나 개인과는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과는 복잡하게 이루어 집니다. 정관에는 임원회의
소집과 그 방법, 의사결정과정, 정족수의 규정, 임원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법인내
임직원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임원회의는 법인의 의사결정의 꽃이라 할 많큼 매우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임원회의의 구성요소인 임원
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Managing Director는 임원회의를 주제하고 보통 CEO라 명칭 되
고 있습니다. 임원은 크게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나뉘게 되는데 상임이사는 일상업무를 보게 되며 비
상임 이사는 외부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업활동을 감독하는 감사등이 그러한 부류의 임원진에 속합
니다.

정관에서는 또한 임원회의에서 어떠어떠한 의결사항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임원의 선발 및 해임, 금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외부와의 계약, 신주발행 및 증서발부, 우선주 발
행결의, 주식배당금결정 (지급방법, 금액 등), 명의개서, 회사 이익금의 배분, 회사 청산 시 의사결정등이
주요한 의결사항일 것입니다.

법인의 의결기관은 크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기에 설명드린 임원회의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는
Annual General meeting으로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임원의 해임과 선발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실무적인
일상의 업무는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주주총회는 기업과 소유가 분리된 공기업에서는 중요한 부분
이나 규모가 작은 사기업에서는 경영과 소유가 대부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법에서는 강제하지도 않
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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