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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20) – 세금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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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20) –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04-11 21:19 조회2,068회 댓글0건

본문

이번 주도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부가 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매 판매 세금(Wholesale sale tax)과 프로비전널(Provisional tax) 세금을 폐지하고 신설한 세금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되는 10% 세금이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 지불할 때 추가로 낸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나중에 국세청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GST를 내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

 

고기, 야채, 밀가루, 쌀 등 생필품은 GST가 없다. 생필품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면 있다.

 

사업체 GST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사업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는다. 이

 

사업체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서 GST를 내기도 한다. 사업자 실적 보고(BAS)를

 

국세청에 할 때 소비자로 부터 받은 GST에서 비용으로 낸 GST를 빼고 낸다.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GST가 적고 비용 지불 때 낸 것이 많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 받는다.

 

매출이 적은 중소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GST부과 또는 제외되는 품목이

 

있다. 업종별로 그 비율이 다르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일정 비율을 정하고 그 안에서 GST 신고 금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은 매출과 지출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적은 GST납부 또는 많은 GST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부가 급부세(FBT, Fringe Benefits Tax)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고용주가 임금 외에 주는 부가 혜택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부가 혜택을 받는 고용인, 종업원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낸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고용주 사업장을 고용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 고용인 이사

 

비용, 명절 때 간단한 선물, 종업원 보상금, 사업체가 제공하는 주거지 등이다.

 

다음은 고용주가 세금을 낸다. 자동차 사용, 융자금 혜택, 근무지 외 숙소 제공, 휴가 비용 등이다.

 

한국에는 있지 않는 세금이다. 이해하기 어렵고 액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문 회계사 상담이

 

필요하다.

 

인지세(Stamp Duty)

 

주 정부 세금이다. 주 별로 자이가 있다. 면제하기도 하고 할인하기도 한다. 인지세는 대부분 문서 발행 때

 

매기는 세금이다. 문서는 주택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융자 계약서, 사업체 매매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이다.

 

토지세(Land Tax)

 

주 정부에서 매기는 세금이다. 주 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다. 세금을 책정하는 토지 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 정부기관의 감정가를 표준으로 삼는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토지세를

 

면제한다. 단,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는 개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토지가격이 백만불이 넘어 가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불 급여세(Payroll Tax

 

고용주가 내는 세금이다. 고용인에게 지불한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한다. 주 정부가 매기는 세금으로

 

주 별로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면 종업원 수에 따라 또는 급여 총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자세한 정보는 각 주의 재무국에 알아 보면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Gift and Death Duties)

 

1979년에 연방 정부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각 주 정부도 따라 폐지하여 호주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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