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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활법률정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할 때 주의할 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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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4월 생활법률정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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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06 14:06 조회1,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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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 지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사업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된다고 자칭 마이다스 무라고 부르고 다니는 무대포씨, 실제로 그는 요즘 호주에 와서 설립한 법인 Moodaepo Pty Limited 가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돈벌면서 지내고 삽니다.

근사한 명함도 만들고 광고도 해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한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잡은 몇몇 item들로 무역도 하고 또 호주로 갖고온 물건을 업자들에게 넘기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벌지만 투명하지는 않은 그만의 비즈니스가 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자들 잡아서 share 즉 주주로 만들어 주겠다 하고, 투자금도 받으며 비즈니스를 경영했습니다. 그 투자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이민 온지 얼마안 된 나억울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억울씨는 그래도 고향 선배이고, 학교 선배인지라 무대포씨를 믿고 투자금을 흔쾌히 주고 말았습니다.

나억울씨도 호주에서 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집을 마련하여야겠다고, 목돈을 조금이라도 챙기기위해 갖고 있던 무대포 씨의 법인 주식을 넘기고 받을려는 참에 아는 사람 도움으로 인터넷으로 회사 내역을 알아보니, Moodaepo Pty Limited 라는 회사 법인은 올해 1월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무대포씨가 번 돈들을 다 새로 만든 회사로 돌려놓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대포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뭐 회사를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크게 걱정말라고 선배인 자기를 못믿냐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나억울씨는 회사가 그렇게 쉽게 주주인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답답해 하던 차에, 우리의 노워리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 억울씨, 과연 어떤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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