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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생활법률정보] 원청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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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3월 생활법률정보] 원청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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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4-06 14:04 조회2,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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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건설업주에게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나억울씨는 한국에서 타일 기술을 가진 기술자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잔 결심으로 인생 2모작이라는 도전정신을 갖고 호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부터 알아주는 타일기술자라서 여러 한인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계 건설 회사들로부터도 러브콜이 잇달아 힘든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느꼈고 무엇보다 한국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에 만족하며 호주 이민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억울씨는 결국 여러 소개를 통해서 만난 무대포 씨의 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subcontractor로서 타일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무대포씨가 핑계를 대면서 작업 비용 지불을 미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이미 공사를 마쳤는데도 무대포씨는 집주인이 한국에서 아직 안돌아와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며 크리스마스 전에는 온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올 2017년 초가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무대포씨를 직접 찾아간 나억울씨.. 무대포씨는 지난10월 이후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나억울씨의 타일 작업이 엉망이라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공사도 지연됐다면서 공사대금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피해보상 청구를 안하는 것에 감사하라고 무대포로 나오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의 손이라고 불리며 타일 작업만은 자신 있었던 나억울씨..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사람을 갖고 농락을 한 데다가 공사대금까지도 주지 않는 악덕한 무대포씨만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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