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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변호사법; 이해의 상충 (conflict of interest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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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변호사법; 이해의 상충 (conflict of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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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9-01 00:00 조회1,41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이해의 상충’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의 상충’의 사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지난번 칼럼 ‘Chinese wall’에서도 다루어 본바가 있습니
다. 즉 한 법률회사가 Conveyancing을 할 경우 파는 자와 사는 자를 기본적으로 동시에 수임할 수 없으
므로 회사내부의 두 명의 변호사간 정보의 차단 (Chinese wall)을 통해서 이해의 상충을 극복한다는 요
지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차단벽은 큰 회사의 여러 브랜치 오피스가 있을 경우에만이 가능하며 조그마한 법률회
사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래일 것입니다. 두 고객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그마한 회사의 주 변
호사간 상대방이 되는 우스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상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른 예를 들면 ‘갑’이라는 법률회사가 ‘A’ 고객이 ‘B’라는 사람
에 대하여 Claim하는 민사소송을 수임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갑’회사의 파트너가 분리되어 그중의 한 파
트너는 ‘을’이라는 법률회사를 설립하여 ‘B’를 위해 일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갑’에서 분리된 파트너는 비록 다른 법률회사에서 ‘갑’에 이익에 반하여 ‘을’을 변호한다고 해
도 ‘이해상충’이라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는 ‘갑’회사에서 재직시의 정보
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의요소를 가지고 ‘이해상충’의 Rule을 어겼는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비
밀로 여겨지는 정보를 활용했는지 일 것입니다. 즉 일반대중에게 누구에게나 알려진 정보를 활용하여 민
사소송에 임하였다면 면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호주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시나리오에서는 분분
한 판례가 있어 정립이 잘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정보만 이용치 않으면 면책이 될 수 있다
는 영국의 입장보다도 ‘이해상충’에 관한한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비록 전 고객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 치더라도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을 넘어선 고객에 대한 책
임이 잠재적으로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론의 배경에는 단지 변호사가 고객에 대한 충성심은 물
론 법원의 officer로서 법원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데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기의 예에서와 같이 변호사가 ‘B’를 변호하게 되면 전 고객이였던 ‘A’의 이익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법원의 officer로서 법정에서 공정한 판단이 흐려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밖에 이해의 상충은 여러형태로 나타나는데 고객과 돈거래를 한다든지 고객과 잠자리를 한다든지 고객
에게 Commission을 받는다든지 등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적절한 변호업무를 냉정
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에서 만들어낸 변호사법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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