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09:00 조회1,892회 댓글0건

본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호주에 사는 교민이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있게 된다면 더더욱 필요할 수도 있겠다. 서구사회인 호주의 생활 양식을 생각 한다면 말이다. 오늘은 위임장 작성에 대해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알아 보도록 한다.

그러면 누구를 나의 법률 대리인 (Attorney) 으로 선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다. 대리인 선정에 대해 까다롭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면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가 있겠다. 하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위임자의 담당 의사 (Family Doctor) 는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2인 이상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각각의 대리인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위임자가 규정할 수도 있다.

위임할 사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3가지로 구별된다. 개인사에 대한 위임,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등들 위임할 수 있다. 몇가지 제한하는 것 외에 모든 사안을 위임 할 수 있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
위임할 수 없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유언장 작성을 위임 하는 것, 투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할 권리와 양자를 들이는 경우 등은 위임할 수 가 없다. 또한, 장기의 기증, 불임 수술, 낙태 와 신체를 실험하는 것에 대한 동의 등은 위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임장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 및 건강에 관한 위임장의 효력 발생은 위임자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시점부터 시작 된다. 즉, 여하한 사유로 인해 위임자가 모든 개인 및 건강에 관한 사안을 판단 불능하다고 인지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적인 문제를 위임할 시는 위임자가 효력 발생을 특정한 날짜로 정할 수 있다 .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임장 효력의 소멸은 위임장 작성의 절차와 동일하게 밟으면 된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효력 소멸을 위임장을 등록한 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이와 같은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 할 까. 본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관련기관 (Land Title Office) 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마 되지 않은 비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 흥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