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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 4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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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09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9-14 00:00 조회1,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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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개인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과 관련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차량관련 지출처리 방법입니다. 차량관련 비용지출에는 4가
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킬로미터 당 정해진 액수를 지출처리하는 방법(set-rate)
일과 관련되어서 주행거리가 연간 최대 5천킬로미터 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차량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서
매해 ATO에서 정해진 액수만큼 킬로미터마다 일률적으로 지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회계년도는 63센
트부터 75센트까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차 배기량 기준).

2. 로그북 (logbook)
로그북은 쉽게 말해서 차량 운행 기록부입니다. 가까운 뉴스에이전시에 가시면 $10 미만으로 구입 가능합
니다. 로그북은 반드시 12주 동안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다시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행거
리 중에서 본인의 직업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주행거리를 전체 주행거리의 %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 지출 중에서 그 %만큼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차량비용은 지출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입니
다. 예를 들어서 1) 사다리나 큰 부피의 공구를 항상 차에 싣고 다녀야 하는 업종 혹은 악기를 차에 싣고 다
녀야 하는 직업2) 하루에2개의 다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시
는 거리는 지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일과 관련된 교육비 지출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교육비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대학을 다니실 경우, 일과 관련된 교육 혹
은 세미나등입니다.

일과 관련된 교육비는 반드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일반
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2)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지라도, 현재의 직업과 충분한 관련이 없다면
일과 관련된 교육비 지출로 처리 할수 없답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전화로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주셔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지면
을 빌어서나마 설명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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