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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 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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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2009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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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9-07 00:00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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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개인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영주권, 시민권 교민분들이 소득세 신고시 많이 실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센터링크에서 받는 parenting payment, newstart allowance, austudy, youth allowance,
mature age allowance, sickness allowance, widow allowance등의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다른 소득
이 없을 경우), 앞의 보조금 총액이 $14,000 미만이실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 사장님 가족은 사모님께서 아이들 양육으로 가사일에 바쁘셔서 정부로 부터 육아 수당
(parenting payment)을 받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사모님은 비록 일을 하지 않으셔서 소득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는 센터링크에서
한 해동안 받으신PARENTING PAYMENT총액을 사모님의 수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센터링크와 국세청의 전산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이미 센터
링크 관련 정부보조금으로 생긴 수입을 다 확인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수입이 없으신 분들의 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에는 이미 각 개인의 소득세 신고상황이 년도 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득세 신
고를 안 하시다가 올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Non-Lodgment Advice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가 안 된 회계년도 중에서 국세청에서 의심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지정한
연도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이 경우는 정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전화로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주셔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지면
을 빌어서나마 설명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개인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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