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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8) - 이웃 간 분쟁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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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8) - 이웃 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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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01-18 07:41 조회3,681회 댓글0건

본문

이웃 간 분쟁 중 불법 방해 행위, 애완동물, 나무와 이웃집 공사 등에 대해 알아본다. 

 

불법 방해 행위 (Nuisance)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고통과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웃 간 분쟁에서 불법 행위는

 

토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고통, 피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애완 동물 (반려 동물)

 

애완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규칙 몇가지를 알아본다. 애완 동물 특히 개는 살고 있는 지역 지방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등록비와 주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키울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브리더(동물 사육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애완 동물

 

새끼를 낳아 키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웃집 개가 일상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짖는다든지 담장을 넘어

 

오면 살고 있는 지역 시 또는 지방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위험한 개를 키우고 있다면 경고 사인을 집 앞에

 

부착해야 한다. 이런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 이와 같은 애완 동물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웃집 나무

 

빈번히 일어나는 이웃 간 분쟁 중 하나가 이웃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 오는 것이다. 큰 나무 뿌리가 담장 아래

 

땅속으로 넘어 우리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넘어 오는 나무 가지 또는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할 때 본 나무가 죽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이웃집과 서로 협의하여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면 비용은 우리집이 모두 부담한다. 이웃집 나무 주인에게 비용 부담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큰 가지 또는 뿌리가 넘어와서 피해를 주었다면 나무를 소유한 이웃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로 인한 분쟁

 

기존 집 증축을 포함하여 수리 보수 공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DA). 허가를 받는

 

과정 중 하나가 이웃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시에 낸 공사 허가 신청서를 이웃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시는 이웃 간 이해관계, 교통, 소음과 주택 구조 변경 평가 등을 확인한 후 허가를 내준다. 허가를

 

받았다해도 이웃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시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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