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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법률상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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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01-11 23:33 조회2,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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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추후 가격이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도 주택 구입에 대해서 알아본다. 잔금 정산(Settlement)시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차이 나는 이유가 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서로 더하고 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파는 사람이 카운실에 내야 할 주민세(City Council Rate)를 정산일로 부터 3개월

 

후 까지 지불했다면 사는 사람은 이 3개월 세금을 부동산 잔금과는 상관 없이 파는 사람에게 추가로

 

이금액을 줘야 한다. 이와 반대로 파는 사람이 주민세를 정산일 기준 3개월 전까지만 냈다면 파는 사람이

 

당연히 3개월 분을 내야 한다. 사는 사람이 잔금에서 이 금액만큼 제하고 주면 된다.

 

차이 나게 하는 비용이 더 있다. 분기별 내는 물값이다. 잔금정산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계산 한다.

 

토지세도 잔금 정산일에 쌍방간에 계산한다. 하지만 일반 주택 거래시 일반적으로 이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토지세 법에 토지 가격 (Total Unimproved Value of the Freehold Land) 별로 면세가 되기

 

때문이다. 건물을 포함하지 않는 땅값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단위 개발용지에 주택 개발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개발용지 전체에 부과

 

되었던 토지세가 포함되어 정산될 수 있다. 택지별로 세분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는

 

액수이다.

 

일반 주택이 아닌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에 비용 정산을 해야할

 

것이 더 있다. 세입자가 지불한 보증금 (Bond) 및 임대료 등이다. 정산시 계산하여 빼고 더한다.

 

이 같은 차이나는 금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잔금정산시 발행하는 내역서 (Settlement Statement)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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