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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BREAK - 한시적인 경기 부양정책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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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TAX BREAK - 한시적인 경기 부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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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8-10 00:00 조회1,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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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Investment allowance:
Small business and general business tax break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간단히 줄여서 tax break라고 합니다. 차를 사려고 딜러샵을 방문해 보신 손님들은 딜러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 드리는 이유는 많은 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
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비지니스 하시는 사장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
다. 연간 매출이 2 밀리언 이하인 경우, 구입하신 첫 해에는 15%,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30%... 이런 식으
로 감가 스케쥴이 진행됩니다.

Tax Break는 이러한 자산에 감가 상각을 추가로 더 해주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요새 같은 불경기에 소
비 촉진을 시키자는 목적인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의 감가상각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연간 매출 2밀리언 이하 (Small Business)의 사업자나 사업체
에 적용됩니다. 2008년12월13일 ~ 2009년12월31일 사이에 물건 구매 계약을 하고 그 구입 물건의 사용과
설치가 2010년6월30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입니다.

30%의 감가 상각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연간 매출 2밀리언 이상의 사업자와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2008년12월13일 ~ 2009년12월31일 사이에 물건 구매 계약을 하고 그 구입 물건의 사용과 설치가 2010년6
월30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tax break는 반드시 새 차, 새 장비등 새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중
고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대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첫 해 감가를 더 많이 인정해서 지출 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소비 장려 정책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호주 국세청에서 보낸 tax break에 대한 편지를 받으시고 전화 질문
많이 주셔셔 이렇게 시간을 빌어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7일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제가 약 한달동안 출산 휴가 중입니다. 급하신 용무가 계신 손님들께서
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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