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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법률상식(3) FIRB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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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6-11-08 07:14 조회2,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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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시드니, 멜버른 및 브리즈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메스컴에서 연일 

 

방송 하곤 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 묻지마 투자가 크게 한몫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여러가지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신청비 신설, 추가 인지세와 원천 과세 징수 등이다.

 

작년까지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승인 요청시 신청비가 없었다. 2015년 말부터 100만불 미만 주택

 

가격이면 호주 불 5,000을 신청비로 내야 한다. 100만 불 이상 200만 불 미만이면 호주 불 10,100 이고 200만

 

불 이상 300만 불 미만이면 호주 불 20,300 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신청비도 이와 같이 따라 올라간다.

 

내국인 외국인 누구 할 것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인지세 (stamp duty) 를 낸다. 연방 정부와 퀸즈랜드

 

주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구매시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내는 인지세 금액을

 

외국인에 한해서 추가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구매가격의 3%를 기존 인지세에 더해서 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이 100만 불 이면 3만 불이 추가된다.

 

별도로 외국인이 200만 불 이상 부동산 구입시 10% 원천 과세 한다. ATO(호주국세청)에 지불해야 한다.

 

과세 목적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구매자가 추가 인지세 및 원천과세를 기간 내 내지 않는다면 이자를 내야 하며 만약에 18개월이

 

넘어가면 주 정부 재무성은 관련 부동산을 압류 판매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승인 신청 절차와 비용 지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누구나 부동산을 사고자 하면

 

사고자 하는 지역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게 된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어 구매 의사가 있으면 그

 

부동산을 취급하는 에이전트에게 외국인 임을 사전에 알려주고 부동산 계약서 특약 조항에 조건을 적도록

 

하면 된다. 그 다음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승인 신청 및 비용 지불을

 

대행한다.

 

(상기 내용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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